근저당권설정계약서

상주박물관

원본 해상도 5122 * 3855


  • 명칭근저당권설정계약서
  • 국적/시대한국 - 일제강점
  • 분류산업/생업 - 상업 - 상거래 - 거래문서
  • 재질종이 - 기타
  • 크기가로 36.5cm, 세로 26.9cm, 가로 36.5cm, 세로 26.7cm
  • 소장품번호 구입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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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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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소장품설명 사법서사(司法書士) “太山萬秀”의 중개로 이루어진 촌락조합용(村落組合用) 근저당권설정계약서(根抵當權設定契約書) 2점이다. 각 2점의 채무자 성명과 조합원번호가 동일하다. 우측 상단에 “16殖産契第58號”라고 적혀있다. 전체적으로 변색되었고, 문서 좌우측의 결락이 확인된다. 2-1: 소화18년(1943년) 2월 20일에 작성된 근저당권설정계약서다. 우측 상단에 붉은색 우표 1개, 연두색 우표 2개가 나란히 부착되었다. 좌측에는 붉은색 인장이 찍혀있다. 좌측 하단에 금융조합 이사와 채무자의 서명과 날인이 있다. 문서는 일본어로 작성되었다. 가로로 반 접힌 흔적이 뚜렷하다. 2-2: 소화18년(1943년) 6월 15일에 작성된 근저당권설정계약서다. 우측 상단에 주황색 우표가 부착되었다. 좌측에는 붉은색 인장이 찍혀있다. 좌측 하단에 금융조합 이사와 채무자의 서명과 날인이 있다. 문서는 일본어로 작성되었다. 가로로 반 접힌 흔적이 있으며 각 모서리가 닳아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