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장품설명1950년 4월 대한민국 제헌국회에서 제작한 '災害復興組合法(案)'. 총14쪽. 스테이플러 심으로 제본한 형태임. 천재지변과 기타 사변으로 인해 이재자가 된 사람들에게 자금을 융자하여 재해복구에 대한 공동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법률안으로 내용은 '第一章 總則, 第二章 設立, 第三章 任員, 第四章 業務, 第五章 組合員의 権利義務, 第六章 管理, 第七章 加入 및 脫退, 第八章 監督, 第九章 解散 및 合倂 第十章 淸算, 第十一章 罰則, 附則'으로 구성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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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부흥조합법(안)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명칭재해부흥조합법(안)
다른명칭災害復興組合法(案)
국적/시대한국 - 광복이후
분류사회생활 - 사회제도 - 법령/행정편람 - 법령집
재질종이
특징1950년 4월 대한민국 제헌국회에서 제작한 '災害復興組合法(案)'. 총14쪽. 스테이플러 심으로 제본한 형태임. 천재지변과 기타 사변으로 인해 이재자가 된 사람들에게 자금을 융자하여 재해복구에 대한 공동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법률안으로 내용은 '第一章 總則, 第二章 設立, 第三章 任員, 第四章 業務, 第五章 組合員의 権利義務, 第六章 管理, 第七章 加入 및 脫退, 第八章 監督, 第九章 解散 및 合倂 第十章 淸算, 第十一章 罰則, 附則'으로 구성되어 있음.
작가대한민국 제헌국회
크기가로 15.3cm, 세로 21.2cm, 두께 0.1cm
소장품번호
한박
11159
촬영연도
0
~ 0
제 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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