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씨향약언해(을해자본, 1574)

국립한글박물관

원본 해상도 3000 * 2100


  • 명칭여씨향약언해(을해자본, 1574)
  • 다른명칭呂氏鄕約諺解
  • 국적/시대한국 - 조선
  • 분류사회생활 - 사회운동 - 기타
  • 재질종이 - 저지
  • 자율분류재질-지-한지
  • 작가김안국 언해
  • 크기가로 21.2cm, 세로 34.2cm
  • 소장품번호 한구 6774

제 1유형 : 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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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씨향약언해(을해자본, 1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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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소장품설명 남송(南宋)의 주희(朱熹)가 첨삭하고 주석을 붙인 『주자증손여씨향약(朱子增損呂氏鄕約)』에 차자로 구결을 달고 한글 번역을 덧붙여 간행한 교화서.
    김안국(金安國, 1478~1543) 언해. 1574년. 금속활자본(을해자). 1책(43장) : 사주쌍변 반곽23.8x16.5cm, 유계, 10행18자 주쌍행, 상하내향3엽화문어미.
    표기문자: 한글·구결·한자. 표제: 呂氏鄕約, 권수제: 朱子增損呂氏鄕約, 판심제: 呂氏鄕約. 내사기: 萬曆二年(1574)二月日內賜承政院左承旨鄭惟一呂氏鄕約一件命除謝恩都承旨臣柳(서명). 인장: 「內賜之印」(8.0x8.0cm), 「東萊世家」, 「東谷」.
    표지 갈변 및 박락 있음, 본문 제1장~제3장, 제31장~권말 부분에 예리하게 잘려 훼손된 부분이 있으며 이 부분은 종이를 덧대어 먹으로 필사하여 보충하였음.
    이 자료는 1574년 을해자(乙亥字)를 사용하여 간행되었음. 뒤표지 이면에는 '咸豐二年壬子(1852)十二月日改加衣于東谷(서명) 此是吾家傳承十世之物傳之後孫勿許他人'이라는 기록이 있어 19세기까지 정유일(鄭惟一, 1533~1576)의 집안에서 가전(家傳)되었음을 알 수 있음.
    자료등급: 1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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