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강 정철 묘지명
국립중앙박물관
원본 해상도 6252 * 4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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有明 朝鮮國 輸忠翼謨光國推忠奮義協策平難功臣 大匡
輔國崇祿大夫 議政府左議政 兼領經筵 監春秋館事 寅城
府院君 鄭公 墓誌銘[并序] 贈諡文淸
文元公金先生長生 渾厚崇深 毁譽無誰 而獨於陰陽淑慝之
際 辨之甚嚴 每以松江鄭相公爲君子 以攻公者爲小人 嘗記
其事實 詳且質矣 其後先生胤子文敬公先生集 撰公行狀 悉
承先意 噫 欲知公者 觀於二先生文字 斯可矣 今公之孫瀁 將
埋石冢壙 而以余嘗遊二先生門者 託以銘文 雖不敢當 而亦
有所不敢辭者 謹按 公諱澈 字季涵 迎日人 遠祖均之 麗朝平
章事 本朝有洪 諡恭簡 子淵 兵曹判書 是公高祖 曾祖自淑 郡
守 祖潙 參奉 考惟沉 判官 世以淸白相傳 判官公尤有孝友行
妣竹山安氏 大司諫彭壽女 大諫公每稱吾女孝可敵十男 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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靖丙申閏十二月六日 公生于漢陽里第 十歲判官公罹乙
巳禍 流落南方 公從行 束脩金河西獜厚門 又從奇高峯大升
遊 稍長 與栗谷牛溪兩先生相友善 辛酉司馬試 居上游 明年
擢壯元第 時斬伐之餘 士類擯斥 公故進道見枳 自典籍周流
郞署 或外補 首尾五年 低佪抹摋 丙寅奸兇退黜 公始擢拜獻
納持平 棘諫不阿 退溪先生稱有古諫臣風 入玉堂爲修撰 戊
辰宣祖大王嗣位 自權奸用事 仕路久淆 公首爲天曹郞 力搖
風氣 恢張淸議 己巳陞校理 又爲持平 時新化淸明 士類登進
舊宰金鎧洪曇等 深加忌嫉 退溪歸時 鎧嘻咍曰 景浩手握一
品告身而歸 豈不充然乎 公已嫉之 曇判吏曹 引鎧爲憲長 鎧
遂於 經席 力斥士類 至曰今日士習 幾乎己卯 己卯蓋指靜
菴諸賢 公後與鎧同對 斥鎧邪說 上厲聲曰 鄭某誤矣 公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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雷霆雖震 臣言不可不盡 極言鎧等紹述袞貞之狀 鎧竟削黜
庚午癸酉公連遭考妣喪 喪除 歷揚如舊 由檢詳舍人執義 再
爲直提學 間爲諸司正 時黨論始起 公與時輩不合 辭司諫南
歸 先是沈義謙與金孝元不相能 前輩許義謙 後輩推孝元 遂
有東西之名 公嘗力攻孝元 最被仇疾故去 丁丑 仁聖大妃
薨 公赴哭 闕下 栗谷亦入臨旋歸 公勉留栗谷 調劑彼此 栗
谷謂公曰 君若留朝 持議平和 則黨論熄矣 我以燮和之責 付
君而去矣 五月陞同副承旨 覆逆以正 上甚重之 時李潑爲
後輩宗主 栗谷勸公與潑交歡 頗與調劑 及金誠一以暗昧搆
陷尹斗壽兄弟 金公繼輝亦因此被劾 公愈不能平 遂與潑爭
論 而彼此無復保合之望矣 後公拜大司諫 栗谷復勸公出以
釋時疑 公乃供職 未幾 時輩復劾公 又疏論義謙爲小人 公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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爲邪黨 栗谷上疏言 鄭某忠淸剛介 一心憂國 其氣節實是一
鶚之比 乃加以黨邪之名 使不得接迹於朝 於是時輩竝劾栗
谷 公自是連拜大司成兵曹參議 皆不任 庚辰出公爲江原監
司 乃拜 命 盡心民隱 敦尙風敎 上疏請修魯山墓 上從之
遞迭復拜兵刑曹參議大司成 忌公者謂 公應製書有輕蔑大
臣意 請推治 公遂棄官歸 時栗谷爲憲長 潑嗾掌令鄭仁弘 使
論沈義謙 栗谷欲不從 則恐其愈激 遂勉從焉 公知仁弘欲因
此株累諸人 而嘆栗谷苟同 謂栗谷曰 豈料吾輩死於公手乎
翌日再啓 仁弘果添入義謙援附士類等語 上問士類爲誰
仁弘對 以鄭某等 相爲締結 以助聲勢 栗谷見仁弘曰 季涵非
義謙黨 曾以時論過激 故果有不平之言 而非護義謙也 且以
季涵之介 得締結之名 不亦冤乎 且吾嘗稱某賢 而今又斥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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義謙之黨 則我乃反覆人 吾當辭避矣 仁弘不得已自劾曰 鄭
某雖與義謙情分甚厚 不至如他人 臣乃以爲義謙之黨 論事
失實矣 栗谷將啓遞仁弘 則洪汝諄不肯從 上曰 時輩深怨
鄭某 恐李某引入要路 必欲擊去 時輩因攻公及栗谷愈力 後
上曰 鄭某曾爲承旨 觀其所爲 介潔之人 而盡心國事者也 又
謂朴相淳曰 予嘗謂鄭某必與人寡合 今果然矣 特除公全羅
監司 公總計道內貢賦之數 裁其闊狹 民甚便之 壬午復以特
旨除禮曹參判 俄拜咸鏡監司 公臨行 上疏言事 批曰 奇哉卿
說 今將遠離 故有此忠懇之言 癸未還拜前職 未幾 超陞本曹
判書 憲府以超擢洊遽 請改正 不 允 會時輩因邊事劾栗谷
以誤國小人 栗谷遂遜荒 牛溪疏辨其誣 朴相淳亦言朴謹元
等挾憾搆陷狀 於是竝詆朴相及牛溪 牛溪卽日還山 太學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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四百餘人投疏指卞忠邪 上乃招二品以上 敎曰 謹元等予
知其奸 遠竄何如 左右爭爲救解 公獨進曰 此等不可不明示
好惡 以定是非 於是 上自製責詞 竄謹元等三人 左補者亦
多 金宇顒等爭以爲不可取決於失志怏怏 乘時陰陷之一言
因劾公以交搆煽禍 職爲亂階 前後儒疏皆出其風旨 御批
鄭某 其心也正 其行也方 惟其舌也直 故不容於時 見憎於人
耳 若其當職盡瘁 忠淸節義 草木亦知其名 眞所謂鵷班之一
鶚 殿上之猛虎 頃日讜言斥邪 予已知 今日得此謗矣 若罪鄭
某 是朱雲可斬也 公引咎辭職 三疏不 允 甲申除大司憲 公
復力辭 上手書 孤忠自許 獨立敢言以賜 公乃出 請量移三
竄 收敍其脅從之類 上敎政院曰 都憲獻說極駭 但此卿素
以剛直忠藎名 故優容不責云 公請辭 答曰 此輩乖亂朝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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在法罔赦 卿反以是爲言 使奸邪生意 此予所以不得不錯愕
也 此言幸而出於卿口 予姑容之 冬陞拜贊成知 經筵事 是
時栗谷旣沒 公與朴相獨在朝端 而時輩齮齕益甚 乙酉公與
朴相相繼退去 五月徐益上疏言鄭汝立反復之罪 又請召公
及朴相 蓋汝立嘗以讀書爲名 至尊栗谷 爲未熟底孔子 及栗
谷卒 見時議方追詆甚至 乃於 筵中 誣毁栗谷 時輩悅之 稱
以第一流 故益疏至發其栗谷未沒前三日 推尊栗谷書 以揚
其慝 於是三司論益黨公而實欲營救沈義謙 上雖斥汝立
爲邢恕 而竟罪益 故邪黨以此窺測 聖意 遂劾義謙 有植黨
朋比等語 上問所朋比爲誰 遂擧朴相及公栗谷牛溪金繼
輝朴應男朴漸尹斗壽根壽辛應時李海壽等以對 潑又追啓
洪聖民具鳳齡 生員李貴上疏 斥其欺罔 潑益詆兩先生 甚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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汝立 上命榜示義謙罪 列書公及栗谷以下 以爲黨人 朝野
駭愕 蓋義謙母后弟 因宮禁事 嘗甚忤 上意 故遂爲當日機
阱 初趙重峯習聞潑言 常不悅公 公按湖南 重峯先爲都事 至
欲避去 公謂重峯曰 請少留 眞知小人 然後去未晩也 重峯不
聽 公介於栗谷諸賢 勸重峯還 則日見公所爲 乃脫然心服 反
謂潑前言皆誣 乃馳見潑 極言公所行無愧神明 且言汝立可
絶 潑不從 遂告絶矣 至是上疏論兩先生道學之正 時輩誤國
之狀 而又訟公曰 某之剛直 只以一唾潑面 而積成見鬼之車
張弧不脫 俾餓于野 人或謂澈疾惡已甚 固宜取敗 而臣獨見
其惜潑兄弟 多般規責 而潑也不悔 轉輾椓害 丁謂懷慙 必逐
寇準 漢無汲直 孰制湖南 臣恐爲元衡李樑復讐者 轉變爲莽
操也 丁亥李貴等復疏 卞潑等誣罔 略曰 某之爲人 孝友淸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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立朝二十餘年 一朝失位 其貧至於朝食無醬 則其淸高一節
足以起世礪俗云 潑自卞 上斥潑以反覆 戊子春重峰聞有
倭釁 復上疏言 宋有臘寇 有人言 今無他策 只有召劉元城陳
了翁作相 則寇自平矣 宋帝不省 惟章蔡之徒是崇 故臘寇大
熾 金虜繼至 今大盜橫行 南北之憂有大於金虜 而廟謨一無
陳劉之策 請亟召淳渾澈等 使其表正百僚 强幹固本 則猶有
扶持之望矣 上斥以人妖 而焚其疏 後重峰復上疏言 公之
在朝 專欲尊君庇民 慷慨直言 故百僚嚴憚如猛虎在山 藜藿
不採 今若收用 則庶幾積弊一祛 朝野淸寧矣 三司交章竄配
北塞 而世無敢復爲公言者 公自乙酉退處南中 日以經史自
娛 己丑秋有子之喪 營葬在高陽先壟下 十月汝立謀叛事發
公聞變 欲赴 闕 知舊或止 公勿入以避形迹 公曰逆賊謀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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君父 重臣近在國門外 義不可遲佪 乃趨朝 上以忠節奬之
時汝立亡命 遇官軍 自刃而死 其子與黨與就捕 次第吐實 祭
天文及諸般凶逆之狀 狼藉彰露 而時輩猶且掩蔽 上聽 儒
生梁千會等上疏暴其狀 右相鄭彦信上疏自明 上下備忘
記曰 自變作之日 右相所爲多未安者 鞫問疏漏 予固已疑訝
今反上疏 至曰不通書札 其謂予無目邪 仍下彦信與汝立通
問書十餘紙于鞫廳 於是臺諫論劾彦信欺罔 十一月拜公右
議政 爲委官 乞免 上以主辱臣死輿疾討賊之義敦勉 公乃
出謝 彦信及其兄彦智潑及弟洁白惟讓等 先已出賊招 上
親鞫震怒 公進曰 朝臣之交親逆賊 不過好而不知其惡也 天
下寧有兩汝立乎 今以書札間事 遽加刑戮 恐非聖世美事
上意稍解 幷命除刑遠竄 其後儒生梁詗疏 論當初彦信欲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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告者 上益怒命再鞫彦信 仍賜死 公又啓曰 我朝二百年 未
嘗殺一大臣 仁厚之風 無異趙宋 今宜遵奉 上不聽 他相不
敢言 公獨再啓論救 得減死遠配 潑洁惟讓等 累爲諸賊所引
上再命拿鞫皆死 上以潑等 締結逆魁 惟讓與汝立書中有
犯 上語 皆命斷以逆律 公議啓曰 潑等與賊親厚 則有之矣
臣意不敢以爲與聞也 上怒下敎謂公爲專輒 公遂遞委官
公自變初 深以連累朝紳爲憂 抵牛溪書 請亟出而同救之 有
崔永慶者 頗有淸修名 旣而染汚汝立等 詆毁栗谷諸賢 至言
公及朴相 其首可梟 及是諸賊皆言吉三峯爲謀主 而又言三
峯乃崔姓居晉州者 因有蜚語謂永慶爲三峯 全羅監司洪汝
諄密啓以聞 一面移文嶺南 則兵使梁士瑩先已逮捕矣 永慶
供以不與賊通問 上下汝立與永慶書及誹謗詩 永慶辭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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公啓曰 老人容或忘前事 且此詩乃甲申間匿名傳說者 非永
慶作 上乃命停刑 牛溪以書亦勸公救解 公榻前復伸前說
永慶因此得釋 旣而臺諫請究竟罪狀 復下之理 公復具箚 欲
待刑推 命下 與他相同請 會永慶病死 庚寅 上策光國平
難二勳 封公府院君 蓋公嘗以國系受誣 建請連續控籲 快得
昭雪 故幷命之 初李山海等與公同推牛溪栗谷 自甲申以後
專附時論 尤爲公所鄙 而釁隙深矣 至是山海欲致款 公不應
山海大慙 時宋龜峯翼弼作荔枝連理詩 以譏山海固寵 又重
峯及儒生丁岩壽諫官洪聖民黃愼 先後論斥 龜峯岩壽皆下
獄 洪黃皆黜 而又有嚴 旨曰 趙某欲再踰磨天嶺耶 蓋山海
挾奧援外 言無不入 以爲諸論皆爲公地 故言者少涉山海 則
上輒疑公 至以百計圖卿答山海矣 一日公與柳相成龍及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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海 約請建儲 山海再稱病不至 而煽動內間 謂公先請建儲 建
儲後仍不利於某王子母子 某王子固 上意所在 及公入請
上不答 諸宰懾焉 獨李誠中李海壽繼公言 上特出誠中海
壽于外 公辭遞 於是李弘老等 嗾安德仁等 疏詆公誤國 上
引問誤國何事 德仁對以酒色 上曰酒色豈爲誤國 蓋弘老
等不料 上引見 未及指授德仁 故其對如此云 辛卯憲府先
論柳拱辰李春英等趨附宰相 上問宰相誰歟 遂以公對 而
劾以招權植黨 將啓士禍 上命列書公罪狀 榜示中外 洪汝
諄等復論 公罪重罰輕 上曰 鄭某嗾丁巖壽等 欲驅一代名
卿 陷之逆黨 兩司遂更論公凶悖不道 請竄 初配明川 命移
晉州 汝諄等復請遠置窮荒 乃改江界 公病不得趲程 上命
杖押官 而又 命加公栫棘 於是洪聖民李海壽尹斗壽根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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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山甫朴漸柳拱辰白惟咸張雲翼李春英黃廷彧黃赫金權
黃愼柳根李洽任鉉具면(宀+勉)等 皆坐竄斥 李誠中以同請建儲 禹
性傳以不從時論 故雖素不悅公而同被罪謫 初永慶被逮 實
由汝諄啓 聞 故其時令汝諄核啓 汝諄執士人梁千頃姜海
等以啓 千頃等上疏言 飛語不自己出 會永慶已死 不復根究
至是汝諄啓以謂永慶爲三峯者 必有指嗾 遂嚴鞫千頃等 千
頃等引證當時傳語者任禮臣等十數人 而不復跟問 淫刑不
已 千頃姻族奇孝曾以金誠一言誘千頃曰 若引鄭某則生 千
頃海乃誣公以求免 而皆竟死 汝諄等旣得千頃誣服 益雀躍
相慶 將加公死律 李公德馨曰 某實狀未著 不足以服人 汝諄
遂不得售 姜海臨死有遺疏 以明誣引出於見欺求生 而疏不
得入 壬辰四月倭寇至 大駕西至松京 臺諫論山海交結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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禁 濁亂朝廷 罷免 上御南門 慰諭軍民 軍民咸請釋公 上
乃下敎召公曰 知卿素有忠孝大節 可急赴行在 公慟哭兼程
上謁於平壤 駕到博川 聞平壤陷 上命世子分朝 他相皆
從 世子 公獨扈 駕到龍灣 俄受 命體察南方 公駐節江
華 以控制南北 時牛溪以檢察使在松京 欲與公糾合諸軍 襲
勦京城賊 未果 遂南下撫循遺民 以爲收復之基 又上疏言
大駕遠狩 而湖南猶爲固守 此殆天意 伏望 大駕還駐定州
以待天兵 東宮亦來駐湖南 觀勢進退 倘天兵不出 大駕亦
謀浮海而南 以答兩湖之心 乘舟雖危 不猶愈於棄土疆而渡
遼乎 會有言王師多道亡 咎在體察 上怒甚 有讒者又乘其
間 會臺諫復論山海罪 竝及其奧援 上雖勉從 而疑所論悉
出公意 及李海壽請竄汝諄弘老等 上乃敎曰 此人等罪 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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所未知 但此人等頗劾鄭某爲奸云 公受命板蕩之際 讒間交
亂 惶懼北歸 癸巳奉表如京 先是有二陵之變 公將行上箚言
寢苫枕戈之義 且請徵發之際 以哀慟之意 遍諭兵民 且計倉
實稍遺處 又勸出富民粟以賑飢民 時天兵將撤還 公中道復
上言 宜亟遣使 乞寢班師之命 又言晉州之守 孤危可憂 旣而
果陷敗如公言 十一月復命 言者謂公行在京有賊退之說 以
誤事機 公遂乞退 明月十八日捐館于江華寓舍 春秋五十八
翌年有權愉者 挾舊憾上疏言 公誣殺崔永慶 金宇顒等繼之
遂追削官爵 後鄭仁弘嗾其徒朴惺文景虎等 前後投疏言 搆
捏者鄭某 指嗾者成渾 蓋仁弘與其妻梁弘澍相仇 因以深怨
牛溪 必欲因公株累焉 於是賊臣奇自獻等 迭相唱和 三司俱
發 上斥公爲奸兇 而牛溪爲奸黨 竝奪牛溪官 及仁弘爲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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憲 至發追刑之論 公之諸子環守塚隧以待命 適仁弘被遞而
止 自是仁弘與爾瞻自獻等互肆其兇 數十年間世變極矣 癸
亥反正 仁弘等皆伏大誅 文元公先生承召入對 爲陳公冤狀 公
之子宗溟亦上疏 上下其疏 領議政李元翼左議政尹昉右
議政申欽等 咸請伸冤復官 上從之 世或疑公於逆獄容有
未盡 以得大禍 是不舒究本末 故不得其實也 惟公剛腸嫉惡
積忤時輩 及至癸未 目見群邪誣賢 贊決流放 則邪黨益切齒
而已有書名禁錮之禍矣 及逆謀之發 聞變赴難 固臣子常節
其平日崇奬逆魁而累出爰辭者 與關通書札而辭屈情敗者
及至不道之書廷臣皆見者 無非自取而悉出 睿斷 公何與
焉 公以多般救解 至被專輒之譴 而猶謂搆陷李潑母子之死
出於他相 而反移公身 罔極之誣 可以類推矣 至其誘死囚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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人 俑於陷公之機械 而仍爲敎猱之謀 其禍遂及聖母 其流亦
慘矣 自辛卯以後 多少嚴旨 視昔褒嘉之敎 一何相反 是知愛
憎之至變 而忠信得罪者 非虛語也 自是素知公無他 而亦嘗
景仰者 或反談公得失 以諧世取寵 可勝道哉 幸而聖主御世
論議之定不待百年 石壓笋出 理難終遏 雖邪論緖餘猶未全
殄 而天理至公 人心莫誣 百世之後 愛憎都冷 則是非之眞 自
當愈明矣 何復戚戚哉 公天性疏通峻潔 事父母至孝 待兄弟
怡愉 前後居喪 皆盡情禮 每朝夕哭泣 感動隣里 至有不忍食
者 祭饌必手自割正 喪祭節目 與諸賢往復辨論 未嘗放過 祥
後服色 因公復古 一洗俗謬 一洗俗謬 : 송자대전에는 ‘謬俗一變’으로 되어 있다.
每日晨起拜家廟 出入必告 上墓
必哭拜 讀書不過三遍 卽成誦 於近思錄朱子書 着力尤多 雖
在憂患流離 亦課誦不輟 在江界手大學一部 兼誦小註 於圍
<19판>
籬長木 白以書之 以朝夕寓目 其勵志不懈如此 詩文俊爽飛
動 有意外趣 筆法亦遒逸 蓋公胸襟朗徹 絶無畦畛 凡有所懷
必發於言 見人有過 雖親友與權貴 絶不少饒 竟以是得禍如
山 而剛正之氣 老而彌厲焉 辭受甚嚴 嘗手書戒子弟曰 鞭靴
不已 必至裘馬 當官風采凜然 人不敢干以私 公之伯娣爲
仁廟貴人 公幼嘗出入東宮 明廟爲大君時 仍與遊處 情好
甚篤 及公擢第 明廟賜酒饌 以助宴需 洎爲臺宮 宗室景陽
君以罪係獄 明廟私囑曰 吾兄將死 請少寬之 公竟不奉
旨 當乙亥棄官而南也 上私謂公曰 公勿下鄕 吾且大用 公
竟不留 及長憲府 市人皆言 李某鄭某二大夫之持憲 獨無各
司橫斂也 後隨 駕定州 座有宰臣結姻王室者 自 內送酒
食 宰臣以讓公 公曰 此饌非外臣所宜食 卽起避之 雖平日仇
<20판>
公者 亦嗟歎以爲難 奇高峯嘗遇水石淸絶處 或問世人有可
以比此者乎 高峯曰 惟鄭某乎 重峯謂公氷淸玉潔 赤心奉公
栗谷牛溪終始友善 白其心事 蓋古所謂特立獨行 柔不茹 剛
不吐 惡不仁而不使不仁加乎其身者 公實其人也歟 公娶文
化柳氏 高麗太師車達之後 學生强項之女 四男三女 男長起
溟 進士 有文行 次宗溟 擢魁科 晩際盛時 出入通顯 次振溟 進
士 次弘溟 官至大司憲 兼主盟文衡 長女適李基稷 次適崔澳
次適牧使林檜 起溟一子曰沄 縣監 宗溟五子 長曰溭 生員 有
美質 次曰洙 縣監 虜變遇賊 不屈而死 次曰沇 文科 持平 次曰
瀁 剛正擢爲掌令 次曰㵢 振溟一子 漢 弘溟嫡無子 側出曰涖
外生曁曾玄 凡若而人 文元公旣錄公事實 而斷之曰 好公者
退溪栗谷牛溪河西思菴高峯重峯諸賢也 惡之者山海弘老
<21판>
仁弘汝立自獻爾瞻等也 觀其所好惡 則公之賢否可知也 文敬
公又於狀文 論之曰 公之一身 一榮一辱 一禍一福 而賢邪之
進退 陰陽之消長 世道之升降 於是乎係焉 噫 小子何敢以一
辭贅焉 只二先生之論 是述而已銘曰
翼翼松翁 相我 宣廟 於皇 宣廟 天大日耀 方其初政 罔不
淸明 惟彼無良 紹述袞貞 公炳其微 折其尾毒 衆正安意 群邪
側目 元豐旣沮 川洛分朋 互有失得 公獨口增 公乃南歸 匪我
忘時 我湖空明 我竹猗猗 上哀東民 畀以使節 庶展吾蘊 以
庇惸獨 卒事于東 又南而北 上眷其忠 恩顧日隆 擢之亞卿
長于秩宗 癸未之歲 大賢疐跋 重瞳下詢 誰善誰惡 滿庭媕
婀 口呑膠漆 公在 上前 秋天一鶚 曰君有道 旌別淑慝 誅四
擧八 舜所以聖 退惡不遠 大學所警 上曰兪哉 公言可省 乃
<22판>
黜其奸 乃慰其賢 群言營營 聖心俄遷 朝焉加膝 夕已墜淵
東京部黨 膺也疑亂 元祐奸籍 劉是鐵漢 逆豎釀禍 震驚 天
闕 陞公右揆 付以大戞 豈不盡心 群怨蝟集 謂公殺之 實公所
活 公所出之 反謂公入 況彼憸人 內援是托 貝錦南箕 成之倏
忽 禦彼魑魅 圍以栫棘 南警忽起 公起于謫 難平者事 矧肘其
掣 出視南師 謗書盈篋 蒼皇北歸 乞身而退 讐虜未滅 貞臣先
萎 公忘怨恩 人滋忿毒 疪骴詆柩 奪官除爵 急攻者榮 緩則便
辱 神孫御世 群兇剪滅 昭幽伸枉 公冤遂白 詢始訖終 凡幾
伸屈 公之伸也 世道昌明 公之屈也 國步壞傾 然後而見 嗟爾
群昏 孰爲公按 有覺文元 小子狂簡 敢述而論
崇禎後二十一年甲辰 崇祿大夫議政府右贊成 兼判義禁府
事 成均館祭酒 宋時烈撰
<23판>
崇禎紀元甲子 公沒九十二年 而今 上之十年也 玉堂初
諡文介 文谷全相公壽恒駁正於 上前 改贈文淸 始協公
議
右戊辰秋 追記
右誌 尤齋宋先生時烈所撰 而進善大父瀁 曾宰杆城
時 有誌版燔造者矣 未及納 壙之際 典守者不能善
護 至使十餘版破碎不堪用 常以爲恨 不肖孫適知永
同縣 有意改造 而若補燔 則非但版制參差 有不整之
歎 且 今上甲子始有節惠之典 而此則不入於元誌
中者也 以此尤齋先生 又有戊辰追記 不可不尾而識
之 故一倂改燔 以備幽陰之藏 凡二十三版 歲崇禎後
丙戌四代孫 通訓大夫 行永同縣監 津謹識
유명 조선국 수충익모광국추충분의협책평난공신 대광보국숭록대부 의정부 좌의정 겸 영경연 감춘추관사 인성부원군 정공(鄭公) 묘지명 및 서(序) 증시(贈諡) 문청(文淸)
문원공(文元公) 김장생(金長生) 선생은 인정이 두텁고 온후하며 인품이 높고도 깊어 누구를 훼방하거나 추앙하는 예가 없었으나, 음양(陰陽)·선악(善惡)의 한계를 구별하는 데는 매우 엄격하여 언제나 송강(松江) 정철(鄭澈) 상공(相公)을 군자(君子), 공을 공격한 자를 소인(小人)이라 하며 송강의 사실을 자세하고 확실히 기록해 두었다. 그 뒤 선생의 아들 문경공(文敬公) 김집(金集) 선생이 지은 공의 행장(行狀)도 모두 그 아버지의 뜻을 계승한 것이다. 아! 그렇다면 공을 알려고 하는 이는 두 선생의 글을 보면 될 것이다. 지금 공의 손자 양(瀁)이 공의 무덤에 지석(誌石)을 묻고자 하여 내가 일찍이 두 선생의 문하에 있었다며 명문(銘文)을 부탁하였다. 감히 감당할 수 없으나 또한 감히 사양할 수도 없다.
삼가 상고하건대, 공의 휘는 철(澈), 자는 계함(季涵,) 본관은 영일(迎日)이다. 영일 정씨의 시조 균지(均之)는 고려 때 평장사(平章事)이고 본조(本朝의 홍(洪)은 시호가 공간(恭簡)이며, 그 아들 연(淵)은 병조 판서로 공의 고조이고 증조 자숙(自淑)은 군수이며, 조부 위(潙)는 참봉이고 아버지 유침(惟沉)은 판관이다. 대대로 청백(淸白)의 덕을 이어 왔는데 그 중에도 판관공(判官公) 유침은 더욱 효우(孝友)의 행적이 있었다. 어머니 죽산 안씨는 대사간 팽수(彭壽)의 딸로 그 아버지가 늘 칭찬하기를, “내 딸의 효행(孝行)은 열 명의 아들에 못지않다.”라고 하였다.
공은 가정 병신년(1536) 윤12월 6일에 한양 집에서 태어났다. 10세 때 아버지 판관공이 을사사화(乙巳士禍)를 당해 남방(南方), 전라도 창평으로 유락(流)되었는데, 공이 수행하였다가 하서(河西) 김인후(金麟厚)의 문하에서 학업을 닦았고, 또 고봉(高峯) 기대승(奇大升)을 종유(從遊)하였으며, 점차 자라서는 율곡(栗谷) 이이(李珥,) 우계(牛溪) 성혼(成渾) 두 선생과 친우가 되었다. 신유년(1561)에 사마시에 상등으로 합격하였고 그 이듬해에 장원 급제하였다. 이때 살벌한 사화를 겪은 뒤라 많은 사류(士類)가 공을 배척하므로 벼슬길에 애로가 많아, 전적(典籍)으로부터 여러 말단 관직을 맴돌다가 혹 외직(外職)에 부임하기도 하는 등 전후 5년 동안 낮은 관직에서 억눌려 지냈다. 병인년(1566)에 간흉들이 물러나자 공이 비로소 헌납과 지평에 발탁되었는데, 날카롭게 간언하고 아부하지 않으니 퇴계(退溪) 이황(李滉) 선생이 옛 간신(諫臣)의 기풍이 있다고 칭찬하였다. 이어 홍문관에 들어가 수찬이 되었다.
무진년(1568)에 선조대왕이 즉위하고, 조정에는 권간(權奸)들이 권력을 휘두른 뒤 사도(仕道)가 오랫동안 혼탁했다. 공이 첫 번째로 이조의 낭관이 되어 힘써 풍기(風氣)를 진작하고 청의(淸議)를 확장하였으며, 기사년(1569)에는 교리로 승진하고 또 지평이 되었다. 이때 새로운 교화가 맑고 밝아 사류들이 등용되자 전 재상 김개(金鎧), 홍담(洪曇) 등이 깊이 시기하였다. 퇴계 선생이 귀향할 때, 김개는 비웃으며 “경호(景浩, 퇴계의 자(字))가 일품고신(一品告身)을 손에 쥐고서도 귀향하니 이 어찌 뿌듯한 일이 아니랴.”고 말하여 공이 이미 그를 미워하였다. 홍담이 이조 판서가 되고 김개를 끌어들여 사헌부 대사헌으로 삼자, 김개가 마침내 경연에서 사류를 지척하면서 “오늘날 사류의 폐습은 거의 기묘 연간과 같습니다.”라고 말했는데, ‘기묘 연간’이란 정암(靜菴) 조광조(趙光祖) 등 여러 현인을 가리킨 말이다. 나중에 공이 김개와 함께 입대(入對)하였다가 김개의 사특한 말을 비판하자 상이 높은 언성으로 “정철이 틀렸다”고 하셨지만, 공은 “아무리 우레와 같이 큰 진노를 내셔도 말씀을 다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며 김개 등이 남곤(南袞), 심정(沈貞)의 수법을 그대로 답습하려는 작태에 대해 극언하다가 마침내 삭출(削黜)되었다.
경오년(1570), 계유년(1573)에 연이어 부모의 상을 당했고, 상을 마친 뒤에는 여전히 벼슬길에 나가 검상사인(檢詳舍人)과 집의를 거쳐 재차 직제학이 되었으며 그간 여러 관청의 정(正)도 거쳤다. 당시는 당론(黨論)이 막 일어나기 시작할 때였는데, 공은 시배(時輩)들과 불화하여 사간을 사직하고 남쪽으로 귀향했다. 이에 앞서 심의겸(沈義謙)과 김효원(金孝元)의 사이가 좋지 못했는데, 나이가 많은 축은 심의겸이 옳다하고 신진들은 김효원을 응원하여 마침내 동인(東人)과 서인(西人)이라는 당명(黨名)이 생기게 되었다. 공은 김효원을 극력 공격한 적이 있어 동인들의 미움을 가장 많이 받아 떠나게 된 것이다.
정축년(1577)에 인성대비(仁聖大妃)가 승하하자 공이 궐하에 나아가 곡하였다. 율곡도 국상(國喪)에 임하였다가 곧 돌아가려 하던 차에, 공이 율곡에게 조정에 머물러 있으면서 동서의 당색(黨色)을 조정해 주기를 청했다. 그러나 율곡은 공에게 “그대가 머물러 있으면서 의론을 평화로 이끌어 나간다면 당론이 그치게 될 것이오. 나는 이를 조정하는 임무를 그대에게 부탁하고 가오.”라고 하고 떠났다. 이해 5월에 동부승지로 승진하였는데, 왕에게 불복하며 재고할 것을 아뢰곤 하여 상께서 매우 중시하였다. 이때 이발(李潑)이 신진 동인들의 종주(宗主)였다. 율곡이 공에게 이발과 서로 좋게 지내기를 권하므로 공도 그와 잘 지내려 했다. 그러나 김성일(金誠一)이 음침한 수로 윤두수(尹斗壽) 형제를 모함하였고 김계휘(金繼輝) 공도 이 때문에 탄핵을 입자, 공은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어 마침내 이발과 논쟁을 벌여 다시는 화합의 가망이 없게 되었다. 나중에 공이 대사간에 제수되자, 율곡이 공에게 다시 벼슬길에 나와서 시배들의 의심을 풀어 주도록 하라고 권하여 이에 공은 출사(出仕)하였다. 그러나 얼마 안 되어 시배들이 다시 공을 탄핵하고, 또 소를 올려 심의겸을 소인으로, 공 등을 사당(邪黨)으로 논박하였다.
율곡이 소를 올려 “정철은 충청 강개(忠淸剛介)하고 한 마음으로 나랏일을 걱정하므로 그 기절(氣節)은 실로 한 마리 독수리[鶚]에 비할 만한데, 도리어 사당(邪黨)이라는 명목을 붙여 조정에 얼씬도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라고 하자 시배들이 율곡까지 아울러 탄핵하므로, 이후 공은 연이어 대사성과 병조 참의에 제수되었으나 모두 부임하지 않았다. 경진년(1580)에 공을 강원 감사로 내보내자 이에 배명(拜命)하고, 마음을 다하여 백성들의 어려움을 보살피고 풍교(風敎)를 돈독히 고양시켰다. 또 소(疏)를 올려 노산군(魯山君)의 묘를 수축하기를 청하니 상께서 들어주셨다. 체직되어 다시 병조와 형조 참의, 대사성이 되었는데 공을 꺼리는 자들이 공의 응제(應製)에 대신을 무시하는 뜻이 들어 있다고 공격하며 조사하여 죄를 다스리라고 청하자, 공은 마침내 벼슬을 버리고 시골로 내려갔다. 당시 율곡이 대사헌이었는데, 이발이 장령 정인홍(鄭仁弘)을 사주하여 심의겸을 논핵하려 하였다. 율곡은 만약 그들과 의사를 달리하면 반드시 분쟁이 더욱 격화될 것이라 걱정하여 부득이 그들의 의사에 따르려 했다. 공은 정인홍의 속셈은 이를 빌미로 다른 여러 사람들을 엮는 데 있음을 알고, 율곡이 구차하게 찬동함을 탄식하며 율곡에게 “우리 무리가 공의 손에 죽게 될 줄이야 어찌 알았겠소.”라고 말했다. 그 이튿날 정인홍이 두 차례나 계사(啓辭)를 올리면서 과연 “심의겸이 사류를 끌어들였다”는 등의 말을 덧붙였다. 상이 “사류란 누구를 말하느냐”고 묻자, 정인홍은 “정철 등이 서로 결탁하여 그 성세(聲勢)를 돕는다.”고 대답하였다. 율곡이 정인홍을 만나서 “계함(季涵은 심의겸의 당이 아니오. 시론(時論)이 과격한 것을 보고 과연 불평하는 말을 낸 적이 있기는 하나, 심의겸을 두둔한 것은 아닙니다. 또 계함은 개결(介潔)한 성격인데, 서로 결탁했다는 지적을 받는다면 억울하지 않겠소? 더욱이 내가 일찍이 그의 어짊을 칭찬하였는데, 지금 다시 심의겸의 일당으로 지적한다면 나는 변덕스러운 사람밖에 되지 않으니 내가 마땅히 사피(辭避)해야 할 것이오.”라고 말했다. 이에 정인홍이 부득이 스스로 탄핵하며 “정철이 비록 심의겸과의 정분은 매우 두터우나 다른 사람과는 같지 않은데, 신(臣)이 그를 심의겸의 일당으로 지적하였으니 사실을 잘못 논한 것입니다.”라고 말하였다. 율곡은 정인홍을 체임시키려 하였으나 홍여순(洪汝淳)이 따르려하지 않았다. 상께서 “시배들이 정철을 깊이 미워하는 것은, 이이가 그를 요로(要路)에 끌어들일까 두려워하여 기어이 공격을 제거하려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이때 시배들이 공과 율곡을 더 힘써 공격하였다. 나중에 상께서 “정철이 승지로 있을 적에 그의 행동을 보니 개결(介潔)한 사람이었으며 나랏일에 온 마음을 다했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상국(相國) 박순(朴淳)에게 이르기를 “내가 정철은 반드시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할 것이라고 여겼었는데 지금 과연 그러하다.”라고 하고는 특명으로 공을 전라 감사에 제수하였다. 공은 도내(道內)의 세금과 공물의 총계를 내어 각 고을의 사정에 맞게 재량껏 더하기도 하고 감하기도 하여 백성들에게 아주 유익하게 여겼다.
임오년(1582)에 다시 특명으로 예조 참판에 제수되었다가 이윽고 함경 감사에 제수되었는데, 출발에 임하여 소(疏)를 올려 시사(時事)를 논하자 상이 비답하기를 “경의 말은 참으로 기특하오. 지금 멀리 떠나게 되었기에 나를 위하여 이같이 충간(忠懇)스러운 말을 해 주었구려.”라고 하였다.
계미년(1583)에 다시 전직(前職)인 예조 참판에 제수되었다가 얼마 안 되어 예조 판서로 승진되자, 사헌부에서 자급을 뛰어넘는 발탁이 급작스럽고 잦다는 이유로 고쳐서 바로잡아달라고 청하였으나 상이 윤허하지 않았다. 이때 시배들이 변방의 일로 율곡을 나라를 그르친 소인이라고 탄핵하자 율곡이 시골로 내려갔다. 우계가 소를 올려 그들의 무함(誣陷)을 논변하고 상공 박순도 박근원(朴謹元) 등이 감정을 품고 무함한 정상(情狀)을 말하자, 이제는 박순 상공과 우계까지 아울러 비난하였다. 우계가 그날로 산으로 돌아가자 성균관 유생 4백여 명이 소를 올려, 충직한 사람과 그릇된 무리를 지적하여 변론하였다. 이에 상이 2품 이상을 불러 하교하기를, “박근원 등의 간사함을 내가 아니, 그들을 멀리 유배시키는 것이 어떠한가.”라고 하자 좌우 신하들이 앞을 다투어 박근원 등을 변호하였다. 그러나 공은 홀로 “그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호오(好惡)를 밝혀 시비를 가려야 합니다.”라고 진언하여 상이 스스로 책사(責詞)를 지어 죄상을 밝히고 그들 세 사람을 유배시켰는데, 그들 일당 중에 지방으로 좌천된 자도 많았다. 이에 김우옹(金宇顒) 등이 “실의에 빠져 불만스럽게 여기면서 기회를 보아 남을 음해하려는 사람의 한마디 말을 받아들여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은 불가합니다.”라고 쟁론하며, 공이 율곡 등과 결탁하여 혼란의 계제를 만들었고 또 전후로 올린 선비들의 소도 공의 충동에서 나왔다고 탄핵하였다. 이에 상이 비답하기를, “정철은 그 마음이 바르고 행동이 방정(方正)하나, 다만 그 혀가 곧기 때문에 시속에 용납되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뿐이다. 그 직책에 있으면서 죽도록 힘을 다한 충청 절의(忠淸節義)는 초목도 알 것이니 참으로 원추새 무리 가운데 한 마리의 독수리요, 전상(殿上)의 사나운 호랑이다. 예전에 바른말로 간사한 무리를 지탄하기에 내가 이미 오늘날 이 같은 비방이 있을 줄 짐작하였다. 만약 정철을 죄 준다면, 이는 주운(朱雲)을 베는 것이나 다름없다.”라고 하였다. 공이 자신의 잘못으로 돌리고 사직하는 소를 세 번이나 올렸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갑신년(1584에 대사헌에 제수되었으나 공이 적극 사퇴하자, 상이 ‘외로운 충정을 자부하며 홀로 서서 과감히 말하네[孤忠自許獨立敢言]’란 여덟 글자를 손수 써서 하사하므로, 공이 이에 벼슬길에 나와서 유배된 박근원 등을 가까운 지방으로 옮겨 줄 것과 그들의 위협에 동조한 무리를 기용할 것도 주청하였다. 이에 상이 승정원에 하교하기를, “대사헌의 말이 매우 해괴하다. 다만 대사헌이 본래 강직하고 충성스럽기에 특별히 용서하고 문책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공이 사퇴를 주청하자 상이 “그들이 조정을 교란시켰으므로 법도 상 용서할 수 없는데, 경이 도리어 그런 말을 하여 그들로 하여금 간사한 마음이 다시 생기게 하였으니 나는 놀라지 않을 수 없다. 그 말이 다행히 경의 입에서 나왔기 때문에 내가 그만 용서하는 바이다.”라고 비답하였다. 이해 겨울에 찬성, 지경연사로 승진되었다. 이때 율곡은 이미 별세하였으므로 공이 다만 박순 상공과 함께 조정에 남아 있었는데, 시배들의 헐뜯음이 더욱 심하다가 을유년(1585)에 이르러 공과 박순 상공이 이어서 물러났다.
이 해 5월 서익(徐益)이 소를 올려 정여립(鄭汝立)의 신의 없는 행동을 뒤집는 죄를 말하고, 또 공과 박순 상공을 다시 불러 쓰기를 청하였다. 정여립은 책을 읽음으로 명성을 얻어 율곡을 지극히 존경하여 ‘반쯤 익은 공자(孔子’라고까지 칭하였었는데, 율곡이 별세하자 시론이 율곡을 지극히 헐뜯는 것을 보고는 마침내 경연에서 율곡을 무함 비방하니 시배들이 좋아하여 그를 당시의 제일류라고 칭하였다. 그러므로 서익이 그가 율곡이 사망하기 3일 전에 율곡을 추앙하며 썼던 편지를 소와 함께 올려 그의 사특함을 드러냈다. 이에 삼사(三司)에서 서익이 공과 당을 같이한 것은 사실 심의겸을 구출하려는 속셈이라고 논핵하였다. 상께서 정여립을 형서(邢恕)와 같은 자라고 지척하였으나 나중에는 끝내 서익에게 죄를 내렸다. 때문에 사당(邪黨)들이 이를 바탕으로 상의 뜻을 엿보고 드디어 붕당을 만들어 서로 결탁했다고 심의겸을 탄핵하였다. 상이 붕당이란 누구를 말하느냐고 묻자, 박순 상공을 위시하여 공, 율곡, 우계, 김계휘, 박응남(朴應男), 박점(朴漸), 윤두수, 윤근수(尹根壽), 신응시(辛應時), 이해수(李海壽) 등을 들어 대답하였고, 이발은 또 홍성민(洪聖民)·구봉령(具鳳齡) 등을 추계(追啓)하였다. 생원 이귀(李貴)가 반박하는 소를 올려 이들이 임금을 기망(欺罔)한 사실을 지탄하자, 이발은 율곡, 우계 두 선생을 정여립보다 더욱 심하게 비방하였다.
상이 심의겸의 죄상을 게시하고 또 공과 율곡 이하를 열서하여 당인(黨人)으로 지목하자 온 조야(朝野)가 모두 깜짝 놀랐다. 이는 심의겸이 모후(母后, 명종의 비 인순왕후(仁順王后)의 친정 아우로서 궁중의 일로 인하여 임금의 뜻을 심하게 거스른 적이 있었기 때문에 마침내 이때의 함정이 된 것이다. 처음에 중봉(重峯) 조헌(趙憲)은 이발의 말만 익히 듣고 항상 공을 좋게 여기지 않았다. 공이 호남 관찰사로 나갔을 때 중봉은 마침 도사로 있다가 공이 온다는 말을 듣고 회피하려 하였다. 공이 중봉에게 “바라건대 조금 더 머무르십시오. 참으로 소인임을 확인한 뒤에 가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말하였으나 중봉은 듣지 않았다. 이에 공이 율곡 등의 제현(諸賢)을 통하여 중봉에게 다시 돌아오도록 권하게 하였다. 그 뒤에 중봉이 날마다 공의 소행을 보고 그만 심복하여 도리어 이발의 말은 다 모함이었다고 여기고는, 바로 달려가 이발을 만나 공의 소행은 신명(神明)에게도 부끄러움이 없다고 적극 말하고 또 정여립과 절교하기를 권하였다. 그러나 이발이 듣지 않자 드디어 이발과 절교를 선언하였다. 이때 중봉이 소를 올려 율곡, 우계의 도학과 시배들의 나라를 그르친 사실을 논하고 또 공을 위해 해명하기를, “정철은 강직한 성격으로 다만 한 차례 이발의 얼굴에 침을 뱉은 적이 있었는데, 이발이 이로써 그를 잔뜩 미워하고 무함하여 당긴 화살을 버리지 않다가 마침내 그로 하여금 초야에서 고초를 받도록 만들었습니다. 어떤 이는 그가 악을 미워하는데 너무 과격하였으니 낭패를 당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하지만, 신(臣)만은 그가 이발 형제를 가엾이 여겨 여러 가지로 규책(規責)하였으나 이발이 뉘우치지 않고 도리어 그를 백방으로 가해한 줄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는 마치 송(宋)의 정위(丁謂)가 제 과오가 지적된 것을 부끄럽게 여겨 구준(寇準)을 쫓아냈던 예와 같습니다. 또한 한(漢)나라에 급암(汲黯)의 직언이 없었던들 누가 회남왕(淮南王)을 제어하였겠습니까? 그러므로 신은 윤원형(尹元衡)과 이량(李樑)을 위하여 원수를 갚으려는 자가 다시 왕망(王莽)이나 조조(曹操)로 변할까 두렵습니다.”라고 말하였다.
정해년(1587)에 이귀 등이 다시 소를 올려, 이발 등의 무망(誣罔)한 사실을 논하였는데, 대략 “정철은 사람됨이 효우청개(孝友淸介)하여 벼슬살이한 지 20여 년이 되었으나 하루아침에 직위를 잃게 되자 아침 식사에 간장조차 없을 정도로 가난하였으니, 그 청고(淸高)한 기절(氣節)은 충분히 세속을 격려시킬 만합니다.”라고 하였다. 이발이 이에 스스로 변명하자 상이 이발을 지조 없이 이랬다저랬다 하는 위인으로 지척하였다.
무자년(1588) 봄에 중봉이 왜가 전쟁을 일으킬 단서가 있다는 정보를 듣고 다시 소를 올려, “송나라 때 토적(土賊) 방랍(方臘)이 일어나자 어떤 이가 ‘지금에 와서 다른 계책은 없고 다만 원성(元城) 유안세(劉安世), 요옹(了翁) 진관(陳瓘)을 불러 재상으로 삼으면 도적이 저절로 평정될 것’이라고 하였으나, 송나라 황제가 이를 살피지 못하고 장돈(章惇), 채경(蔡京)의 무리만을 존중하였기 때문에 방랍이 크게 날뛰었고 다시 금나라 오랑캐가 뒤를 이어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강한 도적이 날뛰고 남북의 걱정이 금나라 오랑캐보다 더 큰데도 조정에 유안세와 진관 같은 계책이 전혀 없습니다. 바라건대 급히 박순, 성혼, 정철 등을 불러 백관을 표정(表正)시키고 줄기를 강하게 하고 근본을 튼튼히 한다면 아직 사직을 부지할 가망이 있을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상은 그를 요사스런 사람이라 지목하며 그의 소를 불태워 버렸다. 뒤에 중봉이 다시 소를 올려, “정철이 조정에 있을 때는 오로지 임금을 높이고 백성을 보호하기를 바라 뜻이 강개(慷慨)하고 말이 곧았습니다. 이 때문에 백관이 두려워하고 꺼리기를 마치 사나운 호랑이가 산에 있어서 나물을 캘 수 없는 것과 같았습니다. 지금 만약 그를 등용하신다면 쌓인 폐습이 일소되고 조야(朝野)가 깨끗하고 평안해질 것입니다.”라고 하자, 삼사가 번갈아 글을 올려 중봉을 북쪽 변방으로 유배시키니 이후로는 세상에서 감히 공을 위하여 말하는 이가 없었다.
공은 을유년(1585)에 남쪽으로 물러난 후 날마다 경사(經史)를 읽으며 스스로 즐기다가 기축년(1589) 가을에 아들의 상을 당해 장사를 치르기 위하여 고양(高陽) 선산(先山) 밑에 와서 머무르고 있었는데, 이해 10월에 정여립의 모반 사실이 탄로되었다. 공이 변을 듣고 즉시 입궐하려 하자 한 친구가 공에게 입궐을 그만두고 피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렸다. 그러나 공은 “역적이 군부를 모해하려 하는데 중신으로서 궐문에 가까이 있으니 의리상 꾸물거릴 수 없다.”라고 말하고 바로 조정으로 달려가자 상이 충절하다며 칭찬하였다. 이때 정여립이 도망하다가 관군을 만나자 칼을 뽑아 자결하고 그의 아들은 일당과 함께 잡혀 차례로 실토하여 하늘에 제사한 글 등 여러 가지 흉역(凶逆) 사실이 모두 드러났다. 그러나 시배들이 오히려 이를 상의 귀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엄폐하려 하므로 유생 양천회(梁千會) 등이 소를 올려 그 정상을 폭로하였다. 이에 우상(右相) 정언신(鄭彦信)이 소를 올려 스스로 변명하니, 상이 비망기(備忘記)를 내려 “역적의 변이 일어난 날부터 우상의 소행에 온당치 못한 바가 많았고 죄인을 국문하는데도 소루하였으므로 내가 벌써 의아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지금 도리어 상소하여 서찰을 상통한 일이 없다고까지 하니 나에게 눈이 없다고 여기는 셈인가?”라고 말씀하시고는, 정언신이 정여립과 상통한 서찰 10여 장을 국청(鞫聽)에 내리자 대간에서 그제야 정언신의 기망한 죄를 논핵하였다.
이 해 11월 공을 우의정에 제수하고 역옥(逆獄)의 위관(委官)을 담당하게 하였으나 공이 사퇴하기를 원하자 임금이 욕을 보면 신하가 목숨을 버리는 의리와 병을 무릅쓰고 가서 적을 토벌하는 의리를 들어 권유하므로 공이 나아가 사은(謝恩)하였다. 이때 정언신 그리고 그의 형 정언지(鄭彦智)와 이발 그리고 그의 아우 이길(李洁)과 백유양(白惟讓) 등의 이름이 이미 이보다 앞서 적들의 진술에서 나왔다. 상이 친히 문초하다가 진노하자 공이 진언하기를, “조정의 신하가 역적과 서로 친한 것은, 다만 좋아할 줄만 알고 그 나쁜 점을 알지 못한 데 불과합니다. 천하에 어찌 두 사람의 정여립이 있겠습니까? 지금 서찰에 관련된 일로 갑자기 형벌이나 죽임을 가한다면 이는 성세(聖世)의 아름다운 일이 되지 못할까 두렵습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상이 노여움을 다소 풀고 아울러 사형을 면하여 먼 곳에 유배시켰다. 그 뒤에 유생 양형(梁詗)이 소를 올려 당초에 정언신이 고변(告變한 자를 죽이려 했다고 논하자, 상이 더욱 노하여 다시 정언신을 국문하여 그대로 사사賜死할 것을 명하니 공이 또 계청(啓請)하기를, “우리 조정이 2백 년 이래 일찍이 하나의 대신도 죽이지 않아, 그 인후(仁厚)한 풍조가 송나라와 다름없습니다. 마땅히 이를 따르소서.”라고 하였으나 상이 듣지 않았다. 다른 재상들은 다 감히 입을 열지 못하였으나 공만이 다시 계청하여 그의 죽음을 감하여 먼 곳에 귀양 보내게 하였지만 이발, 이길, 백유양 등은 그 이름이 여러 차례 적들의 진술에 나왔으므로 상이 다시 잡아들여 국문하여 모두 죽게 되었다. 이는 상께서 이발 등은 역적의 수령 정여립과 결탁하였고, 백유양은 정여립에게 보낸 서찰 가운데 임금을 저촉한 말이 있다하여 모두 역률(逆律로 단정한 것이다. 공이 다시 의계(議啓)하기를, “이발 등이 역적과 친한 것은 사실이나, 신의 생각으로는 그들이 감히 역적과 공모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라고 하자, 상이 노하여 공에게 독단하는 행위가 있다고 하교하고 드디어 위관에서 체임시켰다. 공은 역적의 변이 일어났을 때부터 연루된 조관(朝官)이 있을까 깊이 걱정하여 우계 성혼에게 편지를 보내 급히 나와서 함께 구제해 주기를 청하였었다.
최영경(崔永慶)이란 자는 맑게 수신한다는 명성이 약간 있었으나, 정여립 등에게 물들어 율곡과 제현(諸賢)들을 훼방하며 공과 박순 상공을 효수해야 한다고까지 말하였다. 이때 역적들이 모두 길삼봉(吉三峯)이란 자가 이번 역모의 주모자라 하였고, 또 길삼봉은 본시 최씨 성으로 진주(晉州)에 산다고 하였다. 이어 최영경이 바로 길삼봉이라는 유언비어가 나돌자 전라 감사 홍여순이 비밀리에 장계(狀啓)를 올려 이를 알리는 한편, 공문을 영남에 발송하니 병사 양사형(梁士瑩)이 이를 먼저 알고 최영경을 체포해 두었었다. 최영경이 적당과 서로 내통한 일이 없다고 진술하다가, 상께서 정여립이 최영경에게 보낸 편지와 비방하는 시(詩)를 내리자 최영경의 말이 궁해졌다. 이에 공이 아뢰기를, “늙은이는 지난 일을 잊을 수도 있습니다. 또 이 시는 갑신년(1584) 쯤에 익명으로 회자되던 것이지 최영경이 지은 것이 아닙니다.”라고 하여 상이 마침내 형(刑)을 정지하도록 명하였고, 우계도 공에게 편지를 보내어 그를 구해 줄 것을 권유하므로 공이 탑전(榻前)에 나아가 전번의 말대로 다시 아뢰어 최영경이 석방되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대간이 최영경의 죄상을 깊이 따져서 다시 옥관(獄官)에게 넘길 것을 주청하므로 공이 다시 차자(箚子)를 준비하였다가 그를 추형(推刑)하라는 명이 내리게 되면 다른 재상과 함께 간청하려 하였는데 그가 그만 병으로 죽고 말았다.
경인년(1590)에 상이 광국평난이등훈(光國平難二等勳)을 책록(策錄)하고 부원군(府院君)에 봉하였다. 공이 예전에 무고된 조선의 국계(國系)에 대해 계속하여 명(明)나라에 주청, 호소하여 이를 깨끗이 고칠 수 있도록 했었기 때문이다. 처음에 이산해(李山海) 등이 공과 함께 우계, 율곡을 추중(推重)하다가 갑신년(1584) 이후로는 전적으로 시론에 아부하므로 공이 더욱 이를 비루하게 여겨 점차 틈이 깊어졌는데, 이때에 와서 이산해가 공에게 호감을 사려 하였으나 공이 응하지 않으므로 크게 부끄러워하였다. 당시 구봉(龜峯) 송익필(宋翼弼)이 ‘여지荔枝’와 ‘연리連理’ 등의 말로 시를 지어 이산해가 총애를 독점함을 기롱하였고, 또 중봉 조헌과 유생 정암수(丁岩壽), 간관 홍성민, 황신(黃愼) 등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논척(論斥)하였는데, 송익필과 정암수는 모두 하옥되었고 홍성민과 황신은 모두 삭출되었다. 또 엄한 비답을 내리셔서, “조헌이 다시 마천령(磨天嶺)을 넘고 싶어서 이러는가?”라고 말씀하셨다. 이산해가 궁중을 등에 업고 바깥을 끌어들이니 들어오지 않는 말이 없어 여러 논자가 모두 공(公)으로 여기게 하였다. 그러니 이산해를 언급하는 경우는 적어 상께서 곧 공을 의심하였고, 마침내 “백 가지 계책으로 경(卿)을 도모하고 있다.”는 말씀까지 하게 되었다.
하루는 공이 유성룡(柳成龍) 상공(相公) 및 이산해와 함께 세자 책립에 대해 건의하기로 약속하였는데, 이산해가 두 번이나 병을 칭탁하며 나오지 않고 인빈(仁嬪)의 측근을 충동하기를, “정철이 앞장서 세자 책립을 청할 것이니 세자를 세운 뒤에는 모 왕자의 모자(母子가 불리하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 당시 신성군(信城君)에게 주상의 뜻이 있었다. 공이 들어가 세자 책립을 청하였으나 상이 대답하지 않았다. 이에 모든 재상이 두려워서 입을 여는 이가 없었는데, 다만 이성중(李誠中)과 이해수(李海壽)가 공의 뒤를 이어 진언할 뿐이었다. 상은 특명을 내려 이성중을 충청 감사로, 이해수를 여주 목사로 내보냈고 공을 체임시켰다. 이때부터 이홍로(李弘老) 등이 안덕인(安德仁) 등을 사주하여 소를 올려 공이 나라를 그르쳤다고 지척하였다. 상이 그들을 불러 “나라를 그르친 일이 무엇이냐”고 묻자, 안덕인은 주색(酒色) 때문이라고 대답하니 상이 “주색쯤이야 어찌 나라를 그르칠 수 있겠느냐?”라고 말했다. 이는 이홍로 등이 상이 이처럼 직접 불러서 물어보리라고는 미처 생각지 못하고 안덕인에게 대답할 말을 미리 가르쳐 주지 못한 이유로 말이 궁하여 그 대답이 그러하였던 것이다.
신묘년(1591)에 사헌부에서 유공신(柳拱辰)과 이춘영(李春英)이 재상에게 아부한다고 논핵하였다. 상이 “그 재상이란 누구를 지적한 것이냐”고 묻자 드디어 공을 들어 대답하고 나서 공이 당을 만들어 장차 사화를 일으키려 한다고 탄핵하니, 상이 공의 죄상을 열서하여 중외에 방시(榜示)하게 하였다. 홍여순 등이 다시 공의 죄는 중한데 벌이 가볍다고 논하자 상이 이르기를, “정철이 정암수 등을 사주하여 당대의 이름 있는 재상을 역적의 당으로 몰아넣으려 한다.”라고 하니 양사(兩司)에서 이를 기회로 하여 다시 공을 흉패 부도(凶悖不道)하다고 논하고 귀양 보내기를 청하였다. 이리하여 처음에는 공을 명천(明川)으로 정배시켰다가 다시 진주로 옮기라 하자 홍여순 등이 또 원악지(遠惡地)에 안치시키기를 청하여 다시 강계江界로 바꾸게 되었다. 마침 공이 병이 나서 출발할 수 없게 되자 상은 압송관(押送官)에게 장형(杖刑)을 가하고 공을 위리안치(圍籬安置)시키도록 하였다. 이에 홍성민, 이해수, 윤두수, 윤근수, 이산보李山甫, 박점, 유공신, 백유함(白惟咸), 장운익(張雲翼), 이춘영, 황정욱(黃廷彧), 황혁(黃赫), 김권(金權), 황신, 유근(柳根), 이흡(李洽), 임현(任鉉), 구면(具宀+勉) 등도 모두 연좌로 유배되었다. 이성중은 세자 책립을 공과 함께 건의하였고 우성전(禹性傳)은 시론에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평소 공을 좋아하지 않았으나 함께 죄를 얻어 유배되었다. 처음에 최영경이 체포되게 된 것은 사실 홍여순의 장계로 말미암은 것이므로 그때 조정에서 홍여순으로 하여금 그 사실 여부를 좀 더 확실히 파악하여 다시 아뢰도록 하였다. 그러자 홍여순은 사인(士人) 양천경(梁千頃), 강해(姜海) 등을 잡아 계(啓)를 올렸다. 양천경 등은 상소하여 그 유언비어는 자기들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고 해명하였으나 최영경이 이미 죽어 근거를 다시 추구할 수 없게 되었었다. 그런데 이제 와서 홍여순이 말하기를, “최영경을 길삼봉이라고 한 데는 반드시 사주한 자가 있을 것입니다.”라며 양천경 등을 엄하게 국문하였다. 양천경 등은 당시에 말을 전한 임예신(任禮臣) 등 10여 명을 끌어들여 증거로 대었으나 더 이상 캐묻지 않고 혹독한 형만을 계속하였다. 양천경의 인척인 기효증(奇孝曾)이 김성일의 말대로 양천경에게 ‘만약 정철만 끌어내면 살아날 수 있을 것’이라고 꾀니 양천경과 강해가 공을 무고하여 죽음을 면하려 하였으나 끝내 다 죽고 말았다. 홍여순 등이 양천경의 무고하는 자백을 받고 더욱 기뻐 서로 경하하며 장차 공에게 사형을 가하려 하였는데, 이덕형(李德馨)이 “정철의 죄상이 나타나지 않았으니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하여, 홍여순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강해는 죽음에 임하여 소를 남겨 속임을 당해 무고로 자백한 것은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그리 한 것이었다고 밝혔으나 소가 상에게 들어가지 못하였다.
임진년(1592) 4월에 왜구가 이르자 대가(大駕)가 서쪽으로 피난하여 개성에 이르렀다. 그러자 대간은 이산해가 궁중과 결탁하여 조정을 흐리고 어지럽혔다고 논핵하며 그를 파면시켰다. 상이 개성 남문에 거둥하여 군민을 위안하자 군민이 모두 공의 석방을 청하였다. 상이 “내가 경의 충효대절(忠孝大節)을 아는 바이니 어서 행재소(行在所)로 오도록 하라.”라는 교서를 내려 공을 부르니 공이 통곡하며 평양으로 달려가 상을 뵈었다. 대가가 박천(博川)에 도착하였을 때 평양이 함락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세자에게 분조(分朝)를 명하자 다른 재상은 거의 세자를 따랐으나 공만은 대가를 따라 의주(義州)에 이르렀다. 이윽고 공이 삼도 체찰사(三道體察使)로 임명받아 남쪽으로 내려가다가 강화江華에 머물러 왜적을 남북으로 견제하였다. 마침 우계가 검찰사(檢察使로 개성에 있으면서 공과 함께 여러 군사를 규합하여 서울에 있는 적을 습격하려 하였으나 뜻대로 되지 않으므로, 공이 이미 남으로 내려가 유민들을 무마하여 나라를 수복하는 근본으로 삼았다. 또 상소하여 “대가가 멀리 서쪽에 계시나 호남 일대가 나라를 위하여 굳게 지키고 있으니 이는 아마 하늘의 뜻인가 합니다. 바라건대 대가는 정주定州에 머물러 있으면서 명나라 군사를 기다리소서. 동궁(東宮)도 호남에 있으면서 형세를 보아 진퇴를 결정하실 계획이니, 만약 명나라 군사가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대가도 바다를 이용하여 남으로 내려오시어 충청, 전라도 백성들의 바라는 마음에 보답하소서. 배를 이용하는 것이 비록 위태로우나 강토를 버리고 요동(遼東)으로 건너가는 것보다야 낫지 않겠습니까?”라고 말했다. 이때 아군 중에 도중에 도망치는 자가 많았는데, 그 과실이 체찰사에게 있다고 말한 자가 있어 상의 노여움이 대단하였으므로 공을 참소(讒訴)하는 자가 또 이를 기회로 이용하였다. 마침 대간이 다시 이산해의 죄를 논핵하면서 이산해가 예전에 ‘궁중을 등에 업고 바깥을 끌어들였다’라는 말까지 하자 상이 마지못하여 그대로 따르기는 하였으나, 이 의논이 모두 공의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 의심하였다. 그러다 이해수가 홍여순, 이홍로 등의 유배를 청하자 상은 “나는 그들의 죄를 알지 못하는 바이다. 다만 그들은 정철을 간사하다고 지탄한 데 불과하다.”라고 하교하였다. 공은 이처럼 혼란한 시기에 체찰사 임무를 맡았다가 참소와 이간(離間)이 아울러 이르므로 그만 황공하여 북쪽으로 돌아갔다.
계사년(1593)에 표문(表文)을 받들어 명나라에 들어갔다. 이에 앞서 이릉(二陵)의 변이 있었으므로 공이 길을 떠나면서 차자(箚子)를 올려, 거적자리에서 잠자고 창을 베게[枕戈]하면서 복수에 전념하는 의(義)를 들어 말하였고, 또 민병(民兵)을 징발할 때 애통해하는 뜻으로 널리 효유(曉諭)하는 한편, 양곡이 약간 남아 있는 곳을 조사하고 부민(富民)들에게 곡식을 내도록 권유하여 굶주린 백성을 구호하기를 청하였다. 이때 명나라에서 군사를 철수하려 하므로 공이 중도에서 다시 글을 올려, 급히 명나라에 사신을 보내어 반사(班師)의 명을 거두도록 해야 한다 하였고, 또 진주의 수비가 고단하여 걱정이 된다고 하였는데, 이윽고 공의 말대로 진주가 함락되었다. 이해 11월에 명나라에서 돌아와 복명(復命하였는데 어떤 이가 “공이 명나라에 있으면서 왜적이 이미 물러갔다고 말하여 사기를 그르쳤다”고 하여, 공이 그만 물러났다가 다음달 18일에 강화 우거(寓居)에서 58세를 일기로 별세하였다.
이듬해에 권유(權愉란 자가 옛 감정을 품고 상소하여, 공이 최영경을 무고하여 죽였다 하였고 김우옹 등이 뒤를 이어 공의 관작을 추삭(追削)시켰다. 그 뒤에 정인홍이 또 그 일당 박성(朴惺), 문경호(文景虎) 등을 사주하여 앞뒤로 상소를 올리게 하여, 날조한 자는 정철, 교사한 자는 성혼이라고 하였는데, 정인홍이 처의 남동생 양홍주(梁弘澍)와 서로 원수였으므로 결국 우계를 깊이 미워하였고 또 공까지 기어이 연루시키려 한 것이다. 이에 적신(賊臣) 기자헌(奇自獻) 등이 서로 호응하고 삼사가 함께 발의하므로 상도 마침내 공을 간흉(奸凶)으로, 우계를 간당(奸黨)으로 지척하여 우계의 관작까지 삭탈하고 말았다.
정인홍이 대사헌에 임명되었을 때 공을 다시 추형(追刑)하자는 의논이 일어나자 공의 여러 아들이 공의 묘를 에워싸고 수호하면서 명을 기다렸는데, 마침 정인홍이 체임되어 중지되었다. 이후로 정인홍이 이이첨(李爾瞻), 기자헌 등과 함께 흉행(凶行)을 자행한 지 수십 년 동안에 세태의 변화가 극도에 이르렀다가 계해년(1623) 반정(反正) 때 정인홍 등은 모두 큰 벌을 받았다. 이어 문원공 김장생 선생이 부름을 받아 입대(入對)하여 공의 억울한 실정을 진언하였고, 공의 아들 종명(宗溟)도 상소하자 상이 그 소를 대신들에게 내렸다. 영의정 이원익(李元翼), 좌의정 윤방(尹昉), 우의정 신흠(申欽) 등이 모두 공의 억울함을 신설(伸雪하고 관작을 회복시키기를 청하자 상이 그대로 따랐다.
세상에는 혹 공이 역옥(逆獄)을 잘 다스리지 못하여 큰 화를 입은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는 그 전말을 잘 궁구하지 못하여 그 실정을 알지 못한 것이다. 공은 오직 강직한 마음으로 악을 미워하다가 시배들에게 감정을 사 왔는데, 계미년(1583)에 간사한 무리가 어진 이를 무고하는 것을 목격한 뒤에 그들의 축출을 찬동, 결정하니 사악한 당인들이 더욱 이를 갈았고, 이윽고 그만 이름이 금고(禁錮)에 오르는 화를 당하게 된 것이다. 또한 정여립의 역적모의가 탄로된 뒤에 공이 변을 듣고 즉시 입궐하여 수습에 나선 것은 신하된 자로서의 떳떳한 절의이다. 그들이 평소 역적의 괴수 정여립을 숭배하여 여러 차례 그를 구출하는 말을 한 것과 서로 서찰을 내통한 사실이 드러나 말이 궁하고, 정상이 낭패한 것과 부도(不道)한 문자를 상이 보게 되기까지에 이른 모든 것이 그들 스스로 초래한 화(禍)이며, 그들의 옥사는 상의 직단에서 나온 것이다. 과연 공에게 무슨 관계가 있단 말인가? 공은 다방면으로 그들을 구출하려다가 상으로부터 독단하려는 행위가 있다는 견책까지 받게 되었는데 도리어 자기들을 무함했다 하고, 이발 모자(母子)의 죽음은 다른 재상인 유성룡에게서 나온 것인데 도리어 공에게 돌렸으니, 이로 미루어서 모든 망극한 무함을 짐작할 수 있다. 그들은 사형수 박응서(朴應犀) 등을 꾀어 국구(國舅) 김제남(金悌男) 등을 무고하게 하였고, 또 이를 이용하여 공을 몰아넣으려는 계기로 삼아서 원숭이를 나무에 오르도록 하는 꾀를 부리다가 그 화가 드디어 성모(聖母) 인목대비仁(穆大妃)에게까지 미쳤으니, 그 결과가 참으로 참혹하였다. 그러므로 신묘년(1591) 이후 엄한 상의 몇몇 분부는, 이전의 공을 칭찬하던 하교와 비교하면 매우 상반된다. 사랑하고 미워함이 극도로 변하면 충신(忠信)도 죄를 얻는다는 말이 허언(虛言)이 아님을 여기서 알 수 있다. 이때부터 공에게 잘못이 없음을 잘 알고 또 평소 공을 숭배하던 자까지도 도리어 공의 잘잘못을 말하면서 세상을 따라 호감을 사려 하였으니, 이 밖에 무엇을 더 말하겠는가? 다행히 성주[仁祖]께서 새로 왕위에 올라 공에 대한 공론이 1백 년도 못 되어 확정되었으니, 마치 죽순이 돌에 눌려도 끝내 돌을 밀고 나오는 것과 같아 도저히 막을 수 없는 것과 같은 하늘의 이치이다. 비록 삿된 의론의 실마리가 이때까지도 다 없어지지 못하였으나 천리는 지극히 공평하고 인심은 끝내 속일 수 없으므로, 백세 이후에 사랑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모두 식으면 시비의 진실이 저절로 더욱 밝아질 것이니 무엇을 다시 걱정하고 슬퍼할 나위가 있겠는가?
공은 천성이 높고 고결하고 탁 트였으며 부모를 지극한 효도로 섬기고 형제를 화평한 기색으로 대하였으며, 전후 상사(喪事)에 정과 예를 다하고 매일 아침저녁 곡하며 우니 이웃이 감동하여 차마 밥을 먹지 못하는 자까지 있었다. 제수(祭需)는 으레 손수 마련하고 상제喪制의 절차에 있어서는 제현(諸賢)들과 편지를 교환하며 논변하여 사소한 것에도 소루하게 다루지 않았으므로, 대상(大祥) 이후의 복색(服色)이 공으로 말미암아 복고(復古)되어 저속한 오류가 모두 씻은 듯 사라졌다. 날마다 새벽에 일어나 가묘를 참배하고 출입할 적에는 반드시 고하였으며 묘소에 가서는 언제나 곡배哭拜하였다.
글을 읽으면 불과 세 번 만에 곧 외었고, 『근사록(近思錄)』 등 주자(朱子)의 책을 더욱 주력하여 읽었다. 고난을 만나 떠도는 중이더라도 책 읽고 외우는 것을 그만두지 않았다. 강계 적소(謫所)에 있을 때에는 『대학(大學)』 한 책을 손에서 떼지 않고 소주(小註)까지 아울러 외었으며, 적소를 둘러싼 나무를 하얗게 깎아 『대학』의 글을 써놓고 아침저녁으로 보았으니 그 뜻을 가다듬는 데 게을리 하지 않음이 이와 같았다. 시문은 빼어나며 상쾌하고 활달하여 통상적인 생각을 벗어난 지취가 있었으며 필법 또한 힘차고 빼어났다.
공은 흉금(胸襟)이 명랑, 통활하여 막힘이 없었으므로 생각하는 것을 꼭 말로 표현하였으며 사람의 과실을 보면 아무리 친한 벗이나 권력 있는 자라도 절대 용서하지 않다가 마침내 화가 산같이 쌓였으나 강직한 기개는 늙을수록 더하였다. 또한 사양하고 받아들이는 데 대해 매우 엄격하여 일찍이 자제를 경계한 친서(親書)에, “하찮은 편화(鞭靴)를 사절하지 못하면 마침내 좋은 구마(裘馬)까지 받게 된다.”라고 하였다. 공사(公事)에 임하면 그 풍채가 늠름하여 사람이 감히 사사(私事)로써 간청하지 못하였다. 공의 맏누이는 인종의 귀인이었다. 이로 말미암아 공이 어려서 동궁에 출입한 적이 있었는데, 명종이 대군으로 있을 때부터 함께 노닐며 거처하여 정의가 매우 두터웠다. 공이 과거에 급제하였을 적에는 명종이 주찬(酒饌)을 내려 잔치를 도와주었다. 대관(臺官)이 되었을 때 종실(宗室) 경양군(景陽君)이 죄로 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명종이 사사로이 부탁하기를, “나의 형이 죽게 되었으니, 바라건대 너그러이 처리해 달라.”라고 하였으나 공은 끝내 그 뜻을 봉행하지 않았다. 을해년(1575)에 벼슬을 버리고 남쪽으로 내려가려고 할 때 상이 사사로이 공에게 이르기를, “경은 시골로 내려가지 말라. 내가 장차 크게 등용하겠다.”라고 하였으나 끝내 머물러 있지 않았다.
대사헌이 되었을 적에는 시중(市中) 사람들이 모두 말하기를, “이이, 정철 두 대부가 사헌부에 들어오면서부터 각 관청에서 함부로 세금을 거두는 일이 없어졌다.”라고 하였다. 그 뒤 대가(大駕)를 따라 정주(定州)에 이르렀을 때 좌중의 재신 중에 왕실과 혼인한 이가 있어 내전(內殿)에서 주찬을 보내왔는데 그 재신이 그 주찬을 공에게 사양하였으나, 공은 “이 음식은 외신(外臣)이 먹을 것이 아니다.”라고 하며 곧 일어나 회피하니 아무리 평소에 공을 원수로 보던 자들도 어려운 일이라며 탄복하였다. 고봉 기대승이 우연히 경치가 빼어난 곳을 지나게 된 적이 있었는데, 어떤 이가 “세상 사람들 중에서 이 경물과 비길 만한 인물이 있느냐?”고 묻자, “오직 정철이 있을 뿐”이라고 대답했다. 중봉 조헌은 “공은 얼음처럼 맑고 옥처럼 깨끗하여 한 마음으로 나랏일에 봉사하는 이”라고 하였고, 율곡과 우계는 종시 벗으로 좋아하면서 그 심사를 숨김없이 서로 통하였으니, 고인(古人)의 이른바 ‘우뚝 서 홀로 가며, 부드럽다고 삼키지 않고 억세다고 내뱉지 않는다’는 말과 ‘불인(不仁)한 자를 미워하여 그 불인이 자신에게 미치지 않도록 한다’는 말은 바로 공을 이름이다.
부인 문화 유씨는 고려 태사(太師) 차달(車達)의 후예요, 학생 강항(强項의 딸로서 4남 3녀를 두었는데, 장남 기명(起溟)은 진사로 문행(文行이 있었고, 차남 종명(宗溟)은 장원으로 급제, 만년에 태평성대를 만나 현직(顯職)을 역임하였고, 3남 진명(振溟)은 진사였고, 막내 홍명(弘溟)은 대사헌으로 문단의 맹주인 대제학을 겸했으며, 장녀는 이기직(李基稷)에게, 차녀는 최오(崔澳)에게, 3녀는 목사 임회(林檜)에게 출가하였다. 기명은 1남 운(沄)을 두었는데 현감이었다. 종명은 5남을 두었는데, 장남 직(溭)은 생원으로 아름다운 자질이 있었고, 차남 수(洙)는 현감으로 호란(胡亂) 때 적을 만나 굽히지 않다 죽었고, 3남 연(沇은 문과에 급제하여 지평이 되었고, 4남 양(瀁)은 강정(剛正)한 성행(性行)으로 뽑혀 장령이 되었고, 막내는 (㵢)이다. 진명은 1남 한(漢을 두었고, 홍명은 적자가 없고 측실에서 낳은 리(涖)가 있다. 외손, 증손과 현손이 모두 수십 명이 된다.
문원공 김장생은 공의 사실을 기록하며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공을 좋아한 이는 퇴계 이황, 율곡 이이, 우계 성혼, 하서 김인후, 사암(思菴) 박순, 고봉 기대승, 중봉 조현 등 제현(諸賢)이요, 공을 미워한 자는 이산해, 이홍로, 정인홍, 정여립, 기자헌, 이이첨 등이었으니 공을 좋아하고 미워한 바를 보면 공의 현부(賢否)를 알 수 있다.” 문경공 김집도 공의 행장行狀에서 논하기를, “공의 한 몸이 한 번 영화롭고 한 번 욕되고 한 번 화禍되고 한 번 복(福됨에 따라 현사(賢邪)의 진퇴(進退)와 음양의 소장(消長)과 세도(世道)의 승강(升降)이 달려 있었다.”라고 하였다. 아, 소자(小子)가 어찌 감히 한마디의 말인들 이에 부연할 수 있겠는가? 다만 두 선생께서 논한 것을 그대로 서술할 뿐이다. 다음과 같이 명(銘)을 쓴다.
송강(松江 옹(翁)께선 공경하고 삼가며 우리 선조대왕을 도왔네.
아, 위대한 우리 선조 대왕이시여. 하늘처럼 크고 해처럼 밝으셨으니,
처음 정사에 임하였을 무렵에는 모두가 맑고 밝았건만
저 불량한 무리가 남곤(南袞), 심정(沈貞)의 일을 되풀이하려 했네.
공께서 그 기미를 밝게 알아차리고 그 남은 독소를 없애 버리셨으니,
많은 바른 이들은 마음이 편했고 뭇 간당들은 눈을 흘겼네.
그러나 원풍(元豐)의 정치가 타락하여 천락(川洛)이 붕당으로 나눠지니,
서로 잘잘못 있었건만 공 혼자 미움을 받았네.
이에 공은 남쪽으로 귀향했으나 시국을 잊어버린 건 아니었네.
마음은 호수처럼 맑고 기절(氣節)은 대나무처럼 푸르렀지.
임금이 동쪽 백성 가엾이 여겨 그곳 관찰사 맡기므로
가진 포부 다 발휘하여 가엾고 외로운 백성 살렸네.
동쪽에서 임무를 완수하자 다시 남과 북으로 옮겼지.
임금이 그 충성을 믿어 은총이 날로 융숭(隆崇)하여
예조 참판이 되었다가 곧 예조 판서로 승진했네.
계미년에 율곡이 고난 겪을 때 임금이 하문하기를,
선과 악이 누구냐고 하자 온 조정 머뭇거리며 입 다물었으나
공은 임금 앞에 나아가 마치 가을 하늘 한 마리 독수리와 같이 말했네.
“임금의 도는 선악을 구별하는 데 있으므로
사흉(四凶)을 베고 팔원(八元)을 등용하여 순(舜)께서 성인(聖人)이 되셨으며,
악을 물리치는 데 멀리 못할까 함은 『대학』에서 경고한 바입니다.“라고 하자
임금이 “그렇다. 그대의 말이 옳다.”라고 하며
간신을 몰아내고 어진 이를 위로하였네.
그러나 끊임없는 뭇 참소에 임금의 마음 금방 달라져
아침에 신임하다가 저녁에 추락시키니
이응(李膺)은 동한(東漢) 때 부당(部黨)을 맺어
세상에 의심을 불러일으키며 어지럽힌다는 무고를 받았고
유안세(劉安世)는 원우(元祐) 때 간당(奸黨)이라 모함 받았으나 단호하게 처신했네.
역적이 화를 빚어 대궐을 경동(驚動)시키므로
공을 우의정에 올리고 위관(委官)을 맡기니 어찌 마음 다하지 않을 손가.
많은 원망 고슴도치 털처럼 일어나 공더러 죽였다 했지만 실은 공이 살려낸 것이네.
공이 애써 내놓은 것도 도리어 공더러 가뒀다고 했네.
게다가 저 음험한 무리가 궐내의 응원을 등에 업으니,
엉뚱한 참소 무리한 박해가 잠깐 사이에 형성되어
공은 머나먼 변방으로 귀양 가 위리안치되었다가
갑자기 왜구가 침입하자 비로소 적소(謫所)에서 풀려났네.
일이란 원래 성공하기 어려운데 하물며 방해하는 자 있음이랴.
체찰사로 남쪽으로 나갔을 때 비방하는 글 상자에 그득하므로
창황히 북으로 돌아가 물러나기를 원했으니
원수의 오랑캐 없애지 못하고 곧은 신하 먼저 시들었네.
공은 모든 은원(恩怨) 잊었건만 간당의 성냄 더욱 심하여
시신(屍身)을 욕보이고 관작도 삭탈했네.
공을 적극 공격한 자 영달하고 그렇지 않은 이 욕을 받다가,
인조대왕 새로 나오셔서 모든 흉악한 무리 없애
어두운 것 밝히고 굽은 것 폈으니 이에 공의 억울함 환히 드러났네.
처음부터 끝까지 영욕(榮辱) 몇 번이나 겪었던가.
공이 득의하였을 땐 세도(世道)가 밝아지고
공이 실의하였을 때는 국운이 쇠퇴하였으니
이런 뒤에야 뭇 소인 알 수 있었네.
누가 공에 대해 평가하는가.
문원공의 분명한 말 여기 있으니
광간(狂簡)한 이 제자는 감히 이같이 서술하노라.
숭정 기원후 갑자년(1684은 공이 별세한 지 92년이고 숙종이 즉위한 지 10년이다. 홍문관에서 처음 공의 시호를 ‘문개(文介)’로 상신하였는데 문곡(文谷) 상공(相公) 김수항(金壽恒)이 임금 앞에서 논박, 수정하여 ‘문청(文淸’)으로 고쳐 추증하므로 비로소 공론에 부합되었다.
무진년(1688) 가을에 추가로 기록한다.
위의 묘지문은 우재(尤齋) 송시열(宋時烈) 선생이 지은 것인데, 진선(進善) 양(瀁) 할아버지께서 간성군수로 있을 때 지판(誌版)을 구워 만들어 두었다. 그런데 아직 무덤에 넣기 전에 관리하던 자가 잘 지키지 못하여 10여 판이 깨져 쓸 수 없게 되어 항상 한스럽게 여기고 있었다. 내가 영동현감을 지내고 있을 때 다시 만들고자 하였으나, 보충하여 구운 판이 기존의 판형과 어긋나 가지런하지 못해 한탄스러웠다. 또한 숙종 갑자년(1684)에 시호를 내리신 것은 원래 묘지에 기록되지 못한 채였다. 이 때문에 우재 선생께서 무진년(1688)에 추가 기록을 지으셨으니, 이 사실 또한 끝에 기록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모두 한꺼번에 다시 구워 갖추어 무덤에 매장하니, 모두 23판이다.
병술년(1706) 4대손 통훈대부 행영동현감 진(津)이 삼가 기록하다.
<1판>
有明 朝鮮國 輸忠翼謨光國推忠奮義協策平難功臣 大匡
輔國崇祿大夫 議政府左議政 兼領經筵 監春秋館事 寅城
府院君 鄭公 墓誌銘[并序] 贈諡文淸
文元公金先生長生 渾厚崇深 毁譽無誰 而獨於陰陽淑慝之
際 辨之甚嚴 每以松江鄭相公爲君子 以攻公者爲小人 嘗記
其事實 詳且質矣 其後先生胤子文敬公先生集 撰公行狀 悉
承先意 噫 欲知公者 觀於二先生文字 斯可矣 今公之孫瀁 將
埋石冢壙 而以余嘗遊二先生門者 託以銘文 雖不敢當 而亦
有所不敢辭者 謹按 公諱澈 字季涵 迎日人 遠祖均之 麗朝平
章事 本朝有洪 諡恭簡 子淵 兵曹判書 是公高祖 曾祖自淑 郡
守 祖潙 參奉 考惟沉 判官 世以淸白相傳 判官公尤有孝友行
妣竹山安氏 大司諫彭壽女 大諫公每稱吾女孝可敵十男 嘉
<2판>
靖丙申閏十二月六日 公生于漢陽里第 十歲判官公罹乙
巳禍 流落南方 公從行 束脩金河西獜厚門 又從奇高峯大升
遊 稍長 與栗谷牛溪兩先生相友善 辛酉司馬試 居上游 明年
擢壯元第 時斬伐之餘 士類擯斥 公故進道見枳 自典籍周流
郞署 或外補 首尾五年 低佪抹摋 丙寅奸兇退黜 公始擢拜獻
納持平 棘諫不阿 退溪先生稱有古諫臣風 入玉堂爲修撰 戊
辰宣祖大王嗣位 自權奸用事 仕路久淆 公首爲天曹郞 力搖
風氣 恢張淸議 己巳陞校理 又爲持平 時新化淸明 士類登進
舊宰金鎧洪曇等 深加忌嫉 退溪歸時 鎧嘻咍曰 景浩手握一
品告身而歸 豈不充然乎 公已嫉之 曇判吏曹 引鎧爲憲長 鎧
遂於 經席 力斥士類 至曰今日士習 幾乎己卯 己卯蓋指靜
菴諸賢 公後與鎧同對 斥鎧邪說 上厲聲曰 鄭某誤矣 公曰
<3판>
雷霆雖震 臣言不可不盡 極言鎧等紹述袞貞之狀 鎧竟削黜
庚午癸酉公連遭考妣喪 喪除 歷揚如舊 由檢詳舍人執義 再
爲直提學 間爲諸司正 時黨論始起 公與時輩不合 辭司諫南
歸 先是沈義謙與金孝元不相能 前輩許義謙 後輩推孝元 遂
有東西之名 公嘗力攻孝元 最被仇疾故去 丁丑 仁聖大妃
薨 公赴哭 闕下 栗谷亦入臨旋歸 公勉留栗谷 調劑彼此 栗
谷謂公曰 君若留朝 持議平和 則黨論熄矣 我以燮和之責 付
君而去矣 五月陞同副承旨 覆逆以正 上甚重之 時李潑爲
後輩宗主 栗谷勸公與潑交歡 頗與調劑 及金誠一以暗昧搆
陷尹斗壽兄弟 金公繼輝亦因此被劾 公愈不能平 遂與潑爭
論 而彼此無復保合之望矣 後公拜大司諫 栗谷復勸公出以
釋時疑 公乃供職 未幾 時輩復劾公 又疏論義謙爲小人 公等
<4판>
爲邪黨 栗谷上疏言 鄭某忠淸剛介 一心憂國 其氣節實是一
鶚之比 乃加以黨邪之名 使不得接迹於朝 於是時輩竝劾栗
谷 公自是連拜大司成兵曹參議 皆不任 庚辰出公爲江原監
司 乃拜 命 盡心民隱 敦尙風敎 上疏請修魯山墓 上從之
遞迭復拜兵刑曹參議大司成 忌公者謂 公應製書有輕蔑大
臣意 請推治 公遂棄官歸 時栗谷爲憲長 潑嗾掌令鄭仁弘 使
論沈義謙 栗谷欲不從 則恐其愈激 遂勉從焉 公知仁弘欲因
此株累諸人 而嘆栗谷苟同 謂栗谷曰 豈料吾輩死於公手乎
翌日再啓 仁弘果添入義謙援附士類等語 上問士類爲誰
仁弘對 以鄭某等 相爲締結 以助聲勢 栗谷見仁弘曰 季涵非
義謙黨 曾以時論過激 故果有不平之言 而非護義謙也 且以
季涵之介 得締結之名 不亦冤乎 且吾嘗稱某賢 而今又斥爲
<5판>
義謙之黨 則我乃反覆人 吾當辭避矣 仁弘不得已自劾曰 鄭
某雖與義謙情分甚厚 不至如他人 臣乃以爲義謙之黨 論事
失實矣 栗谷將啓遞仁弘 則洪汝諄不肯從 上曰 時輩深怨
鄭某 恐李某引入要路 必欲擊去 時輩因攻公及栗谷愈力 後
上曰 鄭某曾爲承旨 觀其所爲 介潔之人 而盡心國事者也 又
謂朴相淳曰 予嘗謂鄭某必與人寡合 今果然矣 特除公全羅
監司 公總計道內貢賦之數 裁其闊狹 民甚便之 壬午復以特
旨除禮曹參判 俄拜咸鏡監司 公臨行 上疏言事 批曰 奇哉卿
說 今將遠離 故有此忠懇之言 癸未還拜前職 未幾 超陞本曹
判書 憲府以超擢洊遽 請改正 不 允 會時輩因邊事劾栗谷
以誤國小人 栗谷遂遜荒 牛溪疏辨其誣 朴相淳亦言朴謹元
等挾憾搆陷狀 於是竝詆朴相及牛溪 牛溪卽日還山 太學生
<6판>
四百餘人投疏指卞忠邪 上乃招二品以上 敎曰 謹元等予
知其奸 遠竄何如 左右爭爲救解 公獨進曰 此等不可不明示
好惡 以定是非 於是 上自製責詞 竄謹元等三人 左補者亦
多 金宇顒等爭以爲不可取決於失志怏怏 乘時陰陷之一言
因劾公以交搆煽禍 職爲亂階 前後儒疏皆出其風旨 御批
鄭某 其心也正 其行也方 惟其舌也直 故不容於時 見憎於人
耳 若其當職盡瘁 忠淸節義 草木亦知其名 眞所謂鵷班之一
鶚 殿上之猛虎 頃日讜言斥邪 予已知 今日得此謗矣 若罪鄭
某 是朱雲可斬也 公引咎辭職 三疏不 允 甲申除大司憲 公
復力辭 上手書 孤忠自許 獨立敢言以賜 公乃出 請量移三
竄 收敍其脅從之類 上敎政院曰 都憲獻說極駭 但此卿素
以剛直忠藎名 故優容不責云 公請辭 答曰 此輩乖亂朝廷
<7판>
在法罔赦 卿反以是爲言 使奸邪生意 此予所以不得不錯愕
也 此言幸而出於卿口 予姑容之 冬陞拜贊成知 經筵事 是
時栗谷旣沒 公與朴相獨在朝端 而時輩齮齕益甚 乙酉公與
朴相相繼退去 五月徐益上疏言鄭汝立反復之罪 又請召公
及朴相 蓋汝立嘗以讀書爲名 至尊栗谷 爲未熟底孔子 及栗
谷卒 見時議方追詆甚至 乃於 筵中 誣毁栗谷 時輩悅之 稱
以第一流 故益疏至發其栗谷未沒前三日 推尊栗谷書 以揚
其慝 於是三司論益黨公而實欲營救沈義謙 上雖斥汝立
爲邢恕 而竟罪益 故邪黨以此窺測 聖意 遂劾義謙 有植黨
朋比等語 上問所朋比爲誰 遂擧朴相及公栗谷牛溪金繼
輝朴應男朴漸尹斗壽根壽辛應時李海壽等以對 潑又追啓
洪聖民具鳳齡 生員李貴上疏 斥其欺罔 潑益詆兩先生 甚於
<8판>
汝立 上命榜示義謙罪 列書公及栗谷以下 以爲黨人 朝野
駭愕 蓋義謙母后弟 因宮禁事 嘗甚忤 上意 故遂爲當日機
阱 初趙重峯習聞潑言 常不悅公 公按湖南 重峯先爲都事 至
欲避去 公謂重峯曰 請少留 眞知小人 然後去未晩也 重峯不
聽 公介於栗谷諸賢 勸重峯還 則日見公所爲 乃脫然心服 反
謂潑前言皆誣 乃馳見潑 極言公所行無愧神明 且言汝立可
絶 潑不從 遂告絶矣 至是上疏論兩先生道學之正 時輩誤國
之狀 而又訟公曰 某之剛直 只以一唾潑面 而積成見鬼之車
張弧不脫 俾餓于野 人或謂澈疾惡已甚 固宜取敗 而臣獨見
其惜潑兄弟 多般規責 而潑也不悔 轉輾椓害 丁謂懷慙 必逐
寇準 漢無汲直 孰制湖南 臣恐爲元衡李樑復讐者 轉變爲莽
操也 丁亥李貴等復疏 卞潑等誣罔 略曰 某之爲人 孝友淸介
<9판>
立朝二十餘年 一朝失位 其貧至於朝食無醬 則其淸高一節
足以起世礪俗云 潑自卞 上斥潑以反覆 戊子春重峰聞有
倭釁 復上疏言 宋有臘寇 有人言 今無他策 只有召劉元城陳
了翁作相 則寇自平矣 宋帝不省 惟章蔡之徒是崇 故臘寇大
熾 金虜繼至 今大盜橫行 南北之憂有大於金虜 而廟謨一無
陳劉之策 請亟召淳渾澈等 使其表正百僚 强幹固本 則猶有
扶持之望矣 上斥以人妖 而焚其疏 後重峰復上疏言 公之
在朝 專欲尊君庇民 慷慨直言 故百僚嚴憚如猛虎在山 藜藿
不採 今若收用 則庶幾積弊一祛 朝野淸寧矣 三司交章竄配
北塞 而世無敢復爲公言者 公自乙酉退處南中 日以經史自
娛 己丑秋有子之喪 營葬在高陽先壟下 十月汝立謀叛事發
公聞變 欲赴 闕 知舊或止 公勿入以避形迹 公曰逆賊謀害
<10판>
君父 重臣近在國門外 義不可遲佪 乃趨朝 上以忠節奬之
時汝立亡命 遇官軍 自刃而死 其子與黨與就捕 次第吐實 祭
天文及諸般凶逆之狀 狼藉彰露 而時輩猶且掩蔽 上聽 儒
生梁千會等上疏暴其狀 右相鄭彦信上疏自明 上下備忘
記曰 自變作之日 右相所爲多未安者 鞫問疏漏 予固已疑訝
今反上疏 至曰不通書札 其謂予無目邪 仍下彦信與汝立通
問書十餘紙于鞫廳 於是臺諫論劾彦信欺罔 十一月拜公右
議政 爲委官 乞免 上以主辱臣死輿疾討賊之義敦勉 公乃
出謝 彦信及其兄彦智潑及弟洁白惟讓等 先已出賊招 上
親鞫震怒 公進曰 朝臣之交親逆賊 不過好而不知其惡也 天
下寧有兩汝立乎 今以書札間事 遽加刑戮 恐非聖世美事
上意稍解 幷命除刑遠竄 其後儒生梁詗疏 論當初彦信欲斬
<11판>
告者 上益怒命再鞫彦信 仍賜死 公又啓曰 我朝二百年 未
嘗殺一大臣 仁厚之風 無異趙宋 今宜遵奉 上不聽 他相不
敢言 公獨再啓論救 得減死遠配 潑洁惟讓等 累爲諸賊所引
上再命拿鞫皆死 上以潑等 締結逆魁 惟讓與汝立書中有
犯 上語 皆命斷以逆律 公議啓曰 潑等與賊親厚 則有之矣
臣意不敢以爲與聞也 上怒下敎謂公爲專輒 公遂遞委官
公自變初 深以連累朝紳爲憂 抵牛溪書 請亟出而同救之 有
崔永慶者 頗有淸修名 旣而染汚汝立等 詆毁栗谷諸賢 至言
公及朴相 其首可梟 及是諸賊皆言吉三峯爲謀主 而又言三
峯乃崔姓居晉州者 因有蜚語謂永慶爲三峯 全羅監司洪汝
諄密啓以聞 一面移文嶺南 則兵使梁士瑩先已逮捕矣 永慶
供以不與賊通問 上下汝立與永慶書及誹謗詩 永慶辭窮
<12판>
公啓曰 老人容或忘前事 且此詩乃甲申間匿名傳說者 非永
慶作 上乃命停刑 牛溪以書亦勸公救解 公榻前復伸前說
永慶因此得釋 旣而臺諫請究竟罪狀 復下之理 公復具箚 欲
待刑推 命下 與他相同請 會永慶病死 庚寅 上策光國平
難二勳 封公府院君 蓋公嘗以國系受誣 建請連續控籲 快得
昭雪 故幷命之 初李山海等與公同推牛溪栗谷 自甲申以後
專附時論 尤爲公所鄙 而釁隙深矣 至是山海欲致款 公不應
山海大慙 時宋龜峯翼弼作荔枝連理詩 以譏山海固寵 又重
峯及儒生丁岩壽諫官洪聖民黃愼 先後論斥 龜峯岩壽皆下
獄 洪黃皆黜 而又有嚴 旨曰 趙某欲再踰磨天嶺耶 蓋山海
挾奧援外 言無不入 以爲諸論皆爲公地 故言者少涉山海 則
上輒疑公 至以百計圖卿答山海矣 一日公與柳相成龍及山
<13판>
海 約請建儲 山海再稱病不至 而煽動內間 謂公先請建儲 建
儲後仍不利於某王子母子 某王子固 上意所在 及公入請
上不答 諸宰懾焉 獨李誠中李海壽繼公言 上特出誠中海
壽于外 公辭遞 於是李弘老等 嗾安德仁等 疏詆公誤國 上
引問誤國何事 德仁對以酒色 上曰酒色豈爲誤國 蓋弘老
等不料 上引見 未及指授德仁 故其對如此云 辛卯憲府先
論柳拱辰李春英等趨附宰相 上問宰相誰歟 遂以公對 而
劾以招權植黨 將啓士禍 上命列書公罪狀 榜示中外 洪汝
諄等復論 公罪重罰輕 上曰 鄭某嗾丁巖壽等 欲驅一代名
卿 陷之逆黨 兩司遂更論公凶悖不道 請竄 初配明川 命移
晉州 汝諄等復請遠置窮荒 乃改江界 公病不得趲程 上命
杖押官 而又 命加公栫棘 於是洪聖民李海壽尹斗壽根壽
<14판>
李山甫朴漸柳拱辰白惟咸張雲翼李春英黃廷彧黃赫金權
黃愼柳根李洽任鉉具면(宀+勉)等 皆坐竄斥 李誠中以同請建儲 禹
性傳以不從時論 故雖素不悅公而同被罪謫 初永慶被逮 實
由汝諄啓 聞 故其時令汝諄核啓 汝諄執士人梁千頃姜海
等以啓 千頃等上疏言 飛語不自己出 會永慶已死 不復根究
至是汝諄啓以謂永慶爲三峯者 必有指嗾 遂嚴鞫千頃等 千
頃等引證當時傳語者任禮臣等十數人 而不復跟問 淫刑不
已 千頃姻族奇孝曾以金誠一言誘千頃曰 若引鄭某則生 千
頃海乃誣公以求免 而皆竟死 汝諄等旣得千頃誣服 益雀躍
相慶 將加公死律 李公德馨曰 某實狀未著 不足以服人 汝諄
遂不得售 姜海臨死有遺疏 以明誣引出於見欺求生 而疏不
得入 壬辰四月倭寇至 大駕西至松京 臺諫論山海交結宮
<15판>
禁 濁亂朝廷 罷免 上御南門 慰諭軍民 軍民咸請釋公 上
乃下敎召公曰 知卿素有忠孝大節 可急赴行在 公慟哭兼程
上謁於平壤 駕到博川 聞平壤陷 上命世子分朝 他相皆
從 世子 公獨扈 駕到龍灣 俄受 命體察南方 公駐節江
華 以控制南北 時牛溪以檢察使在松京 欲與公糾合諸軍 襲
勦京城賊 未果 遂南下撫循遺民 以爲收復之基 又上疏言
大駕遠狩 而湖南猶爲固守 此殆天意 伏望 大駕還駐定州
以待天兵 東宮亦來駐湖南 觀勢進退 倘天兵不出 大駕亦
謀浮海而南 以答兩湖之心 乘舟雖危 不猶愈於棄土疆而渡
遼乎 會有言王師多道亡 咎在體察 上怒甚 有讒者又乘其
間 會臺諫復論山海罪 竝及其奧援 上雖勉從 而疑所論悉
出公意 及李海壽請竄汝諄弘老等 上乃敎曰 此人等罪 予
<16판>
所未知 但此人等頗劾鄭某爲奸云 公受命板蕩之際 讒間交
亂 惶懼北歸 癸巳奉表如京 先是有二陵之變 公將行上箚言
寢苫枕戈之義 且請徵發之際 以哀慟之意 遍諭兵民 且計倉
實稍遺處 又勸出富民粟以賑飢民 時天兵將撤還 公中道復
上言 宜亟遣使 乞寢班師之命 又言晉州之守 孤危可憂 旣而
果陷敗如公言 十一月復命 言者謂公行在京有賊退之說 以
誤事機 公遂乞退 明月十八日捐館于江華寓舍 春秋五十八
翌年有權愉者 挾舊憾上疏言 公誣殺崔永慶 金宇顒等繼之
遂追削官爵 後鄭仁弘嗾其徒朴惺文景虎等 前後投疏言 搆
捏者鄭某 指嗾者成渾 蓋仁弘與其妻梁弘澍相仇 因以深怨
牛溪 必欲因公株累焉 於是賊臣奇自獻等 迭相唱和 三司俱
發 上斥公爲奸兇 而牛溪爲奸黨 竝奪牛溪官 及仁弘爲都
<17판>
憲 至發追刑之論 公之諸子環守塚隧以待命 適仁弘被遞而
止 自是仁弘與爾瞻自獻等互肆其兇 數十年間世變極矣 癸
亥反正 仁弘等皆伏大誅 文元公先生承召入對 爲陳公冤狀 公
之子宗溟亦上疏 上下其疏 領議政李元翼左議政尹昉右
議政申欽等 咸請伸冤復官 上從之 世或疑公於逆獄容有
未盡 以得大禍 是不舒究本末 故不得其實也 惟公剛腸嫉惡
積忤時輩 及至癸未 目見群邪誣賢 贊決流放 則邪黨益切齒
而已有書名禁錮之禍矣 及逆謀之發 聞變赴難 固臣子常節
其平日崇奬逆魁而累出爰辭者 與關通書札而辭屈情敗者
及至不道之書廷臣皆見者 無非自取而悉出 睿斷 公何與
焉 公以多般救解 至被專輒之譴 而猶謂搆陷李潑母子之死
出於他相 而反移公身 罔極之誣 可以類推矣 至其誘死囚誣
<18판>
人 俑於陷公之機械 而仍爲敎猱之謀 其禍遂及聖母 其流亦
慘矣 自辛卯以後 多少嚴旨 視昔褒嘉之敎 一何相反 是知愛
憎之至變 而忠信得罪者 非虛語也 自是素知公無他 而亦嘗
景仰者 或反談公得失 以諧世取寵 可勝道哉 幸而聖主御世
論議之定不待百年 石壓笋出 理難終遏 雖邪論緖餘猶未全
殄 而天理至公 人心莫誣 百世之後 愛憎都冷 則是非之眞 自
當愈明矣 何復戚戚哉 公天性疏通峻潔 事父母至孝 待兄弟
怡愉 前後居喪 皆盡情禮 每朝夕哭泣 感動隣里 至有不忍食
者 祭饌必手自割正 喪祭節目 與諸賢往復辨論 未嘗放過 祥
後服色 因公復古 一洗俗謬 一洗俗謬 : 송자대전에는 ‘謬俗一變’으로 되어 있다.
每日晨起拜家廟 出入必告 上墓
必哭拜 讀書不過三遍 卽成誦 於近思錄朱子書 着力尤多 雖
在憂患流離 亦課誦不輟 在江界手大學一部 兼誦小註 於圍
<19판>
籬長木 白以書之 以朝夕寓目 其勵志不懈如此 詩文俊爽飛
動 有意外趣 筆法亦遒逸 蓋公胸襟朗徹 絶無畦畛 凡有所懷
必發於言 見人有過 雖親友與權貴 絶不少饒 竟以是得禍如
山 而剛正之氣 老而彌厲焉 辭受甚嚴 嘗手書戒子弟曰 鞭靴
不已 必至裘馬 當官風采凜然 人不敢干以私 公之伯娣爲
仁廟貴人 公幼嘗出入東宮 明廟爲大君時 仍與遊處 情好
甚篤 及公擢第 明廟賜酒饌 以助宴需 洎爲臺宮 宗室景陽
君以罪係獄 明廟私囑曰 吾兄將死 請少寬之 公竟不奉
旨 當乙亥棄官而南也 上私謂公曰 公勿下鄕 吾且大用 公
竟不留 及長憲府 市人皆言 李某鄭某二大夫之持憲 獨無各
司橫斂也 後隨 駕定州 座有宰臣結姻王室者 自 內送酒
食 宰臣以讓公 公曰 此饌非外臣所宜食 卽起避之 雖平日仇
<20판>
公者 亦嗟歎以爲難 奇高峯嘗遇水石淸絶處 或問世人有可
以比此者乎 高峯曰 惟鄭某乎 重峯謂公氷淸玉潔 赤心奉公
栗谷牛溪終始友善 白其心事 蓋古所謂特立獨行 柔不茹 剛
不吐 惡不仁而不使不仁加乎其身者 公實其人也歟 公娶文
化柳氏 高麗太師車達之後 學生强項之女 四男三女 男長起
溟 進士 有文行 次宗溟 擢魁科 晩際盛時 出入通顯 次振溟 進
士 次弘溟 官至大司憲 兼主盟文衡 長女適李基稷 次適崔澳
次適牧使林檜 起溟一子曰沄 縣監 宗溟五子 長曰溭 生員 有
美質 次曰洙 縣監 虜變遇賊 不屈而死 次曰沇 文科 持平 次曰
瀁 剛正擢爲掌令 次曰㵢 振溟一子 漢 弘溟嫡無子 側出曰涖
外生曁曾玄 凡若而人 文元公旣錄公事實 而斷之曰 好公者
退溪栗谷牛溪河西思菴高峯重峯諸賢也 惡之者山海弘老
<21판>
仁弘汝立自獻爾瞻等也 觀其所好惡 則公之賢否可知也 文敬
公又於狀文 論之曰 公之一身 一榮一辱 一禍一福 而賢邪之
進退 陰陽之消長 世道之升降 於是乎係焉 噫 小子何敢以一
辭贅焉 只二先生之論 是述而已銘曰
翼翼松翁 相我 宣廟 於皇 宣廟 天大日耀 方其初政 罔不
淸明 惟彼無良 紹述袞貞 公炳其微 折其尾毒 衆正安意 群邪
側目 元豐旣沮 川洛分朋 互有失得 公獨口增 公乃南歸 匪我
忘時 我湖空明 我竹猗猗 上哀東民 畀以使節 庶展吾蘊 以
庇惸獨 卒事于東 又南而北 上眷其忠 恩顧日隆 擢之亞卿
長于秩宗 癸未之歲 大賢疐跋 重瞳下詢 誰善誰惡 滿庭媕
婀 口呑膠漆 公在 上前 秋天一鶚 曰君有道 旌別淑慝 誅四
擧八 舜所以聖 退惡不遠 大學所警 上曰兪哉 公言可省 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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黜其奸 乃慰其賢 群言營營 聖心俄遷 朝焉加膝 夕已墜淵
東京部黨 膺也疑亂 元祐奸籍 劉是鐵漢 逆豎釀禍 震驚 天
闕 陞公右揆 付以大戞 豈不盡心 群怨蝟集 謂公殺之 實公所
活 公所出之 反謂公入 況彼憸人 內援是托 貝錦南箕 成之倏
忽 禦彼魑魅 圍以栫棘 南警忽起 公起于謫 難平者事 矧肘其
掣 出視南師 謗書盈篋 蒼皇北歸 乞身而退 讐虜未滅 貞臣先
萎 公忘怨恩 人滋忿毒 疪骴詆柩 奪官除爵 急攻者榮 緩則便
辱 神孫御世 群兇剪滅 昭幽伸枉 公冤遂白 詢始訖終 凡幾
伸屈 公之伸也 世道昌明 公之屈也 國步壞傾 然後而見 嗟爾
群昏 孰爲公按 有覺文元 小子狂簡 敢述而論
崇禎後二十一年甲辰 崇祿大夫議政府右贊成 兼判義禁府
事 成均館祭酒 宋時烈撰
<23판>
崇禎紀元甲子 公沒九十二年 而今 上之十年也 玉堂初
諡文介 文谷全相公壽恒駁正於 上前 改贈文淸 始協公
議
右戊辰秋 追記
右誌 尤齋宋先生時烈所撰 而進善大父瀁 曾宰杆城
時 有誌版燔造者矣 未及納 壙之際 典守者不能善
護 至使十餘版破碎不堪用 常以爲恨 不肖孫適知永
同縣 有意改造 而若補燔 則非但版制參差 有不整之
歎 且 今上甲子始有節惠之典 而此則不入於元誌
中者也 以此尤齋先生 又有戊辰追記 不可不尾而識
之 故一倂改燔 以備幽陰之藏 凡二十三版 歲崇禎後
丙戌四代孫 通訓大夫 行永同縣監 津謹識
유명 조선국 수충익모광국추충분의협책평난공신 대광보국숭록대부 의정부 좌의정 겸 영경연 감춘추관사 인성부원군 정공(鄭公) 묘지명 및 서(序) 증시(贈諡) 문청(文淸)
문원공(文元公) 김장생(金長生) 선생은 인정이 두텁고 온후하며 인품이 높고도 깊어 누구를 훼방하거나 추앙하는 예가 없었으나, 음양(陰陽)·선악(善惡)의 한계를 구별하는 데는 매우 엄격하여 언제나 송강(松江) 정철(鄭澈) 상공(相公)을 군자(君子), 공을 공격한 자를 소인(小人)이라 하며 송강의 사실을 자세하고 확실히 기록해 두었다. 그 뒤 선생의 아들 문경공(文敬公) 김집(金集) 선생이 지은 공의 행장(行狀)도 모두 그 아버지의 뜻을 계승한 것이다. 아! 그렇다면 공을 알려고 하는 이는 두 선생의 글을 보면 될 것이다. 지금 공의 손자 양(瀁)이 공의 무덤에 지석(誌石)을 묻고자 하여 내가 일찍이 두 선생의 문하에 있었다며 명문(銘文)을 부탁하였다. 감히 감당할 수 없으나 또한 감히 사양할 수도 없다.
삼가 상고하건대, 공의 휘는 철(澈), 자는 계함(季涵,) 본관은 영일(迎日)이다. 영일 정씨의 시조 균지(均之)는 고려 때 평장사(平章事)이고 본조(本朝의 홍(洪)은 시호가 공간(恭簡)이며, 그 아들 연(淵)은 병조 판서로 공의 고조이고 증조 자숙(自淑)은 군수이며, 조부 위(潙)는 참봉이고 아버지 유침(惟沉)은 판관이다. 대대로 청백(淸白)의 덕을 이어 왔는데 그 중에도 판관공(判官公) 유침은 더욱 효우(孝友)의 행적이 있었다. 어머니 죽산 안씨는 대사간 팽수(彭壽)의 딸로 그 아버지가 늘 칭찬하기를, “내 딸의 효행(孝行)은 열 명의 아들에 못지않다.”라고 하였다.
공은 가정 병신년(1536) 윤12월 6일에 한양 집에서 태어났다. 10세 때 아버지 판관공이 을사사화(乙巳士禍)를 당해 남방(南方), 전라도 창평으로 유락(流)되었는데, 공이 수행하였다가 하서(河西) 김인후(金麟厚)의 문하에서 학업을 닦았고, 또 고봉(高峯) 기대승(奇大升)을 종유(從遊)하였으며, 점차 자라서는 율곡(栗谷) 이이(李珥,) 우계(牛溪) 성혼(成渾) 두 선생과 친우가 되었다. 신유년(1561)에 사마시에 상등으로 합격하였고 그 이듬해에 장원 급제하였다. 이때 살벌한 사화를 겪은 뒤라 많은 사류(士類)가 공을 배척하므로 벼슬길에 애로가 많아, 전적(典籍)으로부터 여러 말단 관직을 맴돌다가 혹 외직(外職)에 부임하기도 하는 등 전후 5년 동안 낮은 관직에서 억눌려 지냈다. 병인년(1566)에 간흉들이 물러나자 공이 비로소 헌납과 지평에 발탁되었는데, 날카롭게 간언하고 아부하지 않으니 퇴계(退溪) 이황(李滉) 선생이 옛 간신(諫臣)의 기풍이 있다고 칭찬하였다. 이어 홍문관에 들어가 수찬이 되었다.
무진년(1568)에 선조대왕이 즉위하고, 조정에는 권간(權奸)들이 권력을 휘두른 뒤 사도(仕道)가 오랫동안 혼탁했다. 공이 첫 번째로 이조의 낭관이 되어 힘써 풍기(風氣)를 진작하고 청의(淸議)를 확장하였으며, 기사년(1569)에는 교리로 승진하고 또 지평이 되었다. 이때 새로운 교화가 맑고 밝아 사류들이 등용되자 전 재상 김개(金鎧), 홍담(洪曇) 등이 깊이 시기하였다. 퇴계 선생이 귀향할 때, 김개는 비웃으며 “경호(景浩, 퇴계의 자(字))가 일품고신(一品告身)을 손에 쥐고서도 귀향하니 이 어찌 뿌듯한 일이 아니랴.”고 말하여 공이 이미 그를 미워하였다. 홍담이 이조 판서가 되고 김개를 끌어들여 사헌부 대사헌으로 삼자, 김개가 마침내 경연에서 사류를 지척하면서 “오늘날 사류의 폐습은 거의 기묘 연간과 같습니다.”라고 말했는데, ‘기묘 연간’이란 정암(靜菴) 조광조(趙光祖) 등 여러 현인을 가리킨 말이다. 나중에 공이 김개와 함께 입대(入對)하였다가 김개의 사특한 말을 비판하자 상이 높은 언성으로 “정철이 틀렸다”고 하셨지만, 공은 “아무리 우레와 같이 큰 진노를 내셔도 말씀을 다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며 김개 등이 남곤(南袞), 심정(沈貞)의 수법을 그대로 답습하려는 작태에 대해 극언하다가 마침내 삭출(削黜)되었다.
경오년(1570), 계유년(1573)에 연이어 부모의 상을 당했고, 상을 마친 뒤에는 여전히 벼슬길에 나가 검상사인(檢詳舍人)과 집의를 거쳐 재차 직제학이 되었으며 그간 여러 관청의 정(正)도 거쳤다. 당시는 당론(黨論)이 막 일어나기 시작할 때였는데, 공은 시배(時輩)들과 불화하여 사간을 사직하고 남쪽으로 귀향했다. 이에 앞서 심의겸(沈義謙)과 김효원(金孝元)의 사이가 좋지 못했는데, 나이가 많은 축은 심의겸이 옳다하고 신진들은 김효원을 응원하여 마침내 동인(東人)과 서인(西人)이라는 당명(黨名)이 생기게 되었다. 공은 김효원을 극력 공격한 적이 있어 동인들의 미움을 가장 많이 받아 떠나게 된 것이다.
정축년(1577)에 인성대비(仁聖大妃)가 승하하자 공이 궐하에 나아가 곡하였다. 율곡도 국상(國喪)에 임하였다가 곧 돌아가려 하던 차에, 공이 율곡에게 조정에 머물러 있으면서 동서의 당색(黨色)을 조정해 주기를 청했다. 그러나 율곡은 공에게 “그대가 머물러 있으면서 의론을 평화로 이끌어 나간다면 당론이 그치게 될 것이오. 나는 이를 조정하는 임무를 그대에게 부탁하고 가오.”라고 하고 떠났다. 이해 5월에 동부승지로 승진하였는데, 왕에게 불복하며 재고할 것을 아뢰곤 하여 상께서 매우 중시하였다. 이때 이발(李潑)이 신진 동인들의 종주(宗主)였다. 율곡이 공에게 이발과 서로 좋게 지내기를 권하므로 공도 그와 잘 지내려 했다. 그러나 김성일(金誠一)이 음침한 수로 윤두수(尹斗壽) 형제를 모함하였고 김계휘(金繼輝) 공도 이 때문에 탄핵을 입자, 공은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어 마침내 이발과 논쟁을 벌여 다시는 화합의 가망이 없게 되었다. 나중에 공이 대사간에 제수되자, 율곡이 공에게 다시 벼슬길에 나와서 시배들의 의심을 풀어 주도록 하라고 권하여 이에 공은 출사(出仕)하였다. 그러나 얼마 안 되어 시배들이 다시 공을 탄핵하고, 또 소를 올려 심의겸을 소인으로, 공 등을 사당(邪黨)으로 논박하였다.
율곡이 소를 올려 “정철은 충청 강개(忠淸剛介)하고 한 마음으로 나랏일을 걱정하므로 그 기절(氣節)은 실로 한 마리 독수리[鶚]에 비할 만한데, 도리어 사당(邪黨)이라는 명목을 붙여 조정에 얼씬도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라고 하자 시배들이 율곡까지 아울러 탄핵하므로, 이후 공은 연이어 대사성과 병조 참의에 제수되었으나 모두 부임하지 않았다. 경진년(1580)에 공을 강원 감사로 내보내자 이에 배명(拜命)하고, 마음을 다하여 백성들의 어려움을 보살피고 풍교(風敎)를 돈독히 고양시켰다. 또 소(疏)를 올려 노산군(魯山君)의 묘를 수축하기를 청하니 상께서 들어주셨다. 체직되어 다시 병조와 형조 참의, 대사성이 되었는데 공을 꺼리는 자들이 공의 응제(應製)에 대신을 무시하는 뜻이 들어 있다고 공격하며 조사하여 죄를 다스리라고 청하자, 공은 마침내 벼슬을 버리고 시골로 내려갔다. 당시 율곡이 대사헌이었는데, 이발이 장령 정인홍(鄭仁弘)을 사주하여 심의겸을 논핵하려 하였다. 율곡은 만약 그들과 의사를 달리하면 반드시 분쟁이 더욱 격화될 것이라 걱정하여 부득이 그들의 의사에 따르려 했다. 공은 정인홍의 속셈은 이를 빌미로 다른 여러 사람들을 엮는 데 있음을 알고, 율곡이 구차하게 찬동함을 탄식하며 율곡에게 “우리 무리가 공의 손에 죽게 될 줄이야 어찌 알았겠소.”라고 말했다. 그 이튿날 정인홍이 두 차례나 계사(啓辭)를 올리면서 과연 “심의겸이 사류를 끌어들였다”는 등의 말을 덧붙였다. 상이 “사류란 누구를 말하느냐”고 묻자, 정인홍은 “정철 등이 서로 결탁하여 그 성세(聲勢)를 돕는다.”고 대답하였다. 율곡이 정인홍을 만나서 “계함(季涵은 심의겸의 당이 아니오. 시론(時論)이 과격한 것을 보고 과연 불평하는 말을 낸 적이 있기는 하나, 심의겸을 두둔한 것은 아닙니다. 또 계함은 개결(介潔)한 성격인데, 서로 결탁했다는 지적을 받는다면 억울하지 않겠소? 더욱이 내가 일찍이 그의 어짊을 칭찬하였는데, 지금 다시 심의겸의 일당으로 지적한다면 나는 변덕스러운 사람밖에 되지 않으니 내가 마땅히 사피(辭避)해야 할 것이오.”라고 말했다. 이에 정인홍이 부득이 스스로 탄핵하며 “정철이 비록 심의겸과의 정분은 매우 두터우나 다른 사람과는 같지 않은데, 신(臣)이 그를 심의겸의 일당으로 지적하였으니 사실을 잘못 논한 것입니다.”라고 말하였다. 율곡은 정인홍을 체임시키려 하였으나 홍여순(洪汝淳)이 따르려하지 않았다. 상께서 “시배들이 정철을 깊이 미워하는 것은, 이이가 그를 요로(要路)에 끌어들일까 두려워하여 기어이 공격을 제거하려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이때 시배들이 공과 율곡을 더 힘써 공격하였다. 나중에 상께서 “정철이 승지로 있을 적에 그의 행동을 보니 개결(介潔)한 사람이었으며 나랏일에 온 마음을 다했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상국(相國) 박순(朴淳)에게 이르기를 “내가 정철은 반드시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할 것이라고 여겼었는데 지금 과연 그러하다.”라고 하고는 특명으로 공을 전라 감사에 제수하였다. 공은 도내(道內)의 세금과 공물의 총계를 내어 각 고을의 사정에 맞게 재량껏 더하기도 하고 감하기도 하여 백성들에게 아주 유익하게 여겼다.
임오년(1582)에 다시 특명으로 예조 참판에 제수되었다가 이윽고 함경 감사에 제수되었는데, 출발에 임하여 소(疏)를 올려 시사(時事)를 논하자 상이 비답하기를 “경의 말은 참으로 기특하오. 지금 멀리 떠나게 되었기에 나를 위하여 이같이 충간(忠懇)스러운 말을 해 주었구려.”라고 하였다.
계미년(1583)에 다시 전직(前職)인 예조 참판에 제수되었다가 얼마 안 되어 예조 판서로 승진되자, 사헌부에서 자급을 뛰어넘는 발탁이 급작스럽고 잦다는 이유로 고쳐서 바로잡아달라고 청하였으나 상이 윤허하지 않았다. 이때 시배들이 변방의 일로 율곡을 나라를 그르친 소인이라고 탄핵하자 율곡이 시골로 내려갔다. 우계가 소를 올려 그들의 무함(誣陷)을 논변하고 상공 박순도 박근원(朴謹元) 등이 감정을 품고 무함한 정상(情狀)을 말하자, 이제는 박순 상공과 우계까지 아울러 비난하였다. 우계가 그날로 산으로 돌아가자 성균관 유생 4백여 명이 소를 올려, 충직한 사람과 그릇된 무리를 지적하여 변론하였다. 이에 상이 2품 이상을 불러 하교하기를, “박근원 등의 간사함을 내가 아니, 그들을 멀리 유배시키는 것이 어떠한가.”라고 하자 좌우 신하들이 앞을 다투어 박근원 등을 변호하였다. 그러나 공은 홀로 “그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호오(好惡)를 밝혀 시비를 가려야 합니다.”라고 진언하여 상이 스스로 책사(責詞)를 지어 죄상을 밝히고 그들 세 사람을 유배시켰는데, 그들 일당 중에 지방으로 좌천된 자도 많았다. 이에 김우옹(金宇顒) 등이 “실의에 빠져 불만스럽게 여기면서 기회를 보아 남을 음해하려는 사람의 한마디 말을 받아들여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은 불가합니다.”라고 쟁론하며, 공이 율곡 등과 결탁하여 혼란의 계제를 만들었고 또 전후로 올린 선비들의 소도 공의 충동에서 나왔다고 탄핵하였다. 이에 상이 비답하기를, “정철은 그 마음이 바르고 행동이 방정(方正)하나, 다만 그 혀가 곧기 때문에 시속에 용납되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뿐이다. 그 직책에 있으면서 죽도록 힘을 다한 충청 절의(忠淸節義)는 초목도 알 것이니 참으로 원추새 무리 가운데 한 마리의 독수리요, 전상(殿上)의 사나운 호랑이다. 예전에 바른말로 간사한 무리를 지탄하기에 내가 이미 오늘날 이 같은 비방이 있을 줄 짐작하였다. 만약 정철을 죄 준다면, 이는 주운(朱雲)을 베는 것이나 다름없다.”라고 하였다. 공이 자신의 잘못으로 돌리고 사직하는 소를 세 번이나 올렸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갑신년(1584에 대사헌에 제수되었으나 공이 적극 사퇴하자, 상이 ‘외로운 충정을 자부하며 홀로 서서 과감히 말하네[孤忠自許獨立敢言]’란 여덟 글자를 손수 써서 하사하므로, 공이 이에 벼슬길에 나와서 유배된 박근원 등을 가까운 지방으로 옮겨 줄 것과 그들의 위협에 동조한 무리를 기용할 것도 주청하였다. 이에 상이 승정원에 하교하기를, “대사헌의 말이 매우 해괴하다. 다만 대사헌이 본래 강직하고 충성스럽기에 특별히 용서하고 문책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공이 사퇴를 주청하자 상이 “그들이 조정을 교란시켰으므로 법도 상 용서할 수 없는데, 경이 도리어 그런 말을 하여 그들로 하여금 간사한 마음이 다시 생기게 하였으니 나는 놀라지 않을 수 없다. 그 말이 다행히 경의 입에서 나왔기 때문에 내가 그만 용서하는 바이다.”라고 비답하였다. 이해 겨울에 찬성, 지경연사로 승진되었다. 이때 율곡은 이미 별세하였으므로 공이 다만 박순 상공과 함께 조정에 남아 있었는데, 시배들의 헐뜯음이 더욱 심하다가 을유년(1585)에 이르러 공과 박순 상공이 이어서 물러났다.
이 해 5월 서익(徐益)이 소를 올려 정여립(鄭汝立)의 신의 없는 행동을 뒤집는 죄를 말하고, 또 공과 박순 상공을 다시 불러 쓰기를 청하였다. 정여립은 책을 읽음으로 명성을 얻어 율곡을 지극히 존경하여 ‘반쯤 익은 공자(孔子’라고까지 칭하였었는데, 율곡이 별세하자 시론이 율곡을 지극히 헐뜯는 것을 보고는 마침내 경연에서 율곡을 무함 비방하니 시배들이 좋아하여 그를 당시의 제일류라고 칭하였다. 그러므로 서익이 그가 율곡이 사망하기 3일 전에 율곡을 추앙하며 썼던 편지를 소와 함께 올려 그의 사특함을 드러냈다. 이에 삼사(三司)에서 서익이 공과 당을 같이한 것은 사실 심의겸을 구출하려는 속셈이라고 논핵하였다. 상께서 정여립을 형서(邢恕)와 같은 자라고 지척하였으나 나중에는 끝내 서익에게 죄를 내렸다. 때문에 사당(邪黨)들이 이를 바탕으로 상의 뜻을 엿보고 드디어 붕당을 만들어 서로 결탁했다고 심의겸을 탄핵하였다. 상이 붕당이란 누구를 말하느냐고 묻자, 박순 상공을 위시하여 공, 율곡, 우계, 김계휘, 박응남(朴應男), 박점(朴漸), 윤두수, 윤근수(尹根壽), 신응시(辛應時), 이해수(李海壽) 등을 들어 대답하였고, 이발은 또 홍성민(洪聖民)·구봉령(具鳳齡) 등을 추계(追啓)하였다. 생원 이귀(李貴)가 반박하는 소를 올려 이들이 임금을 기망(欺罔)한 사실을 지탄하자, 이발은 율곡, 우계 두 선생을 정여립보다 더욱 심하게 비방하였다.
상이 심의겸의 죄상을 게시하고 또 공과 율곡 이하를 열서하여 당인(黨人)으로 지목하자 온 조야(朝野)가 모두 깜짝 놀랐다. 이는 심의겸이 모후(母后, 명종의 비 인순왕후(仁順王后)의 친정 아우로서 궁중의 일로 인하여 임금의 뜻을 심하게 거스른 적이 있었기 때문에 마침내 이때의 함정이 된 것이다. 처음에 중봉(重峯) 조헌(趙憲)은 이발의 말만 익히 듣고 항상 공을 좋게 여기지 않았다. 공이 호남 관찰사로 나갔을 때 중봉은 마침 도사로 있다가 공이 온다는 말을 듣고 회피하려 하였다. 공이 중봉에게 “바라건대 조금 더 머무르십시오. 참으로 소인임을 확인한 뒤에 가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말하였으나 중봉은 듣지 않았다. 이에 공이 율곡 등의 제현(諸賢)을 통하여 중봉에게 다시 돌아오도록 권하게 하였다. 그 뒤에 중봉이 날마다 공의 소행을 보고 그만 심복하여 도리어 이발의 말은 다 모함이었다고 여기고는, 바로 달려가 이발을 만나 공의 소행은 신명(神明)에게도 부끄러움이 없다고 적극 말하고 또 정여립과 절교하기를 권하였다. 그러나 이발이 듣지 않자 드디어 이발과 절교를 선언하였다. 이때 중봉이 소를 올려 율곡, 우계의 도학과 시배들의 나라를 그르친 사실을 논하고 또 공을 위해 해명하기를, “정철은 강직한 성격으로 다만 한 차례 이발의 얼굴에 침을 뱉은 적이 있었는데, 이발이 이로써 그를 잔뜩 미워하고 무함하여 당긴 화살을 버리지 않다가 마침내 그로 하여금 초야에서 고초를 받도록 만들었습니다. 어떤 이는 그가 악을 미워하는데 너무 과격하였으니 낭패를 당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하지만, 신(臣)만은 그가 이발 형제를 가엾이 여겨 여러 가지로 규책(規責)하였으나 이발이 뉘우치지 않고 도리어 그를 백방으로 가해한 줄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는 마치 송(宋)의 정위(丁謂)가 제 과오가 지적된 것을 부끄럽게 여겨 구준(寇準)을 쫓아냈던 예와 같습니다. 또한 한(漢)나라에 급암(汲黯)의 직언이 없었던들 누가 회남왕(淮南王)을 제어하였겠습니까? 그러므로 신은 윤원형(尹元衡)과 이량(李樑)을 위하여 원수를 갚으려는 자가 다시 왕망(王莽)이나 조조(曹操)로 변할까 두렵습니다.”라고 말하였다.
정해년(1587)에 이귀 등이 다시 소를 올려, 이발 등의 무망(誣罔)한 사실을 논하였는데, 대략 “정철은 사람됨이 효우청개(孝友淸介)하여 벼슬살이한 지 20여 년이 되었으나 하루아침에 직위를 잃게 되자 아침 식사에 간장조차 없을 정도로 가난하였으니, 그 청고(淸高)한 기절(氣節)은 충분히 세속을 격려시킬 만합니다.”라고 하였다. 이발이 이에 스스로 변명하자 상이 이발을 지조 없이 이랬다저랬다 하는 위인으로 지척하였다.
무자년(1588) 봄에 중봉이 왜가 전쟁을 일으킬 단서가 있다는 정보를 듣고 다시 소를 올려, “송나라 때 토적(土賊) 방랍(方臘)이 일어나자 어떤 이가 ‘지금에 와서 다른 계책은 없고 다만 원성(元城) 유안세(劉安世), 요옹(了翁) 진관(陳瓘)을 불러 재상으로 삼으면 도적이 저절로 평정될 것’이라고 하였으나, 송나라 황제가 이를 살피지 못하고 장돈(章惇), 채경(蔡京)의 무리만을 존중하였기 때문에 방랍이 크게 날뛰었고 다시 금나라 오랑캐가 뒤를 이어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강한 도적이 날뛰고 남북의 걱정이 금나라 오랑캐보다 더 큰데도 조정에 유안세와 진관 같은 계책이 전혀 없습니다. 바라건대 급히 박순, 성혼, 정철 등을 불러 백관을 표정(表正)시키고 줄기를 강하게 하고 근본을 튼튼히 한다면 아직 사직을 부지할 가망이 있을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상은 그를 요사스런 사람이라 지목하며 그의 소를 불태워 버렸다. 뒤에 중봉이 다시 소를 올려, “정철이 조정에 있을 때는 오로지 임금을 높이고 백성을 보호하기를 바라 뜻이 강개(慷慨)하고 말이 곧았습니다. 이 때문에 백관이 두려워하고 꺼리기를 마치 사나운 호랑이가 산에 있어서 나물을 캘 수 없는 것과 같았습니다. 지금 만약 그를 등용하신다면 쌓인 폐습이 일소되고 조야(朝野)가 깨끗하고 평안해질 것입니다.”라고 하자, 삼사가 번갈아 글을 올려 중봉을 북쪽 변방으로 유배시키니 이후로는 세상에서 감히 공을 위하여 말하는 이가 없었다.
공은 을유년(1585)에 남쪽으로 물러난 후 날마다 경사(經史)를 읽으며 스스로 즐기다가 기축년(1589) 가을에 아들의 상을 당해 장사를 치르기 위하여 고양(高陽) 선산(先山) 밑에 와서 머무르고 있었는데, 이해 10월에 정여립의 모반 사실이 탄로되었다. 공이 변을 듣고 즉시 입궐하려 하자 한 친구가 공에게 입궐을 그만두고 피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렸다. 그러나 공은 “역적이 군부를 모해하려 하는데 중신으로서 궐문에 가까이 있으니 의리상 꾸물거릴 수 없다.”라고 말하고 바로 조정으로 달려가자 상이 충절하다며 칭찬하였다. 이때 정여립이 도망하다가 관군을 만나자 칼을 뽑아 자결하고 그의 아들은 일당과 함께 잡혀 차례로 실토하여 하늘에 제사한 글 등 여러 가지 흉역(凶逆) 사실이 모두 드러났다. 그러나 시배들이 오히려 이를 상의 귀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엄폐하려 하므로 유생 양천회(梁千會) 등이 소를 올려 그 정상을 폭로하였다. 이에 우상(右相) 정언신(鄭彦信)이 소를 올려 스스로 변명하니, 상이 비망기(備忘記)를 내려 “역적의 변이 일어난 날부터 우상의 소행에 온당치 못한 바가 많았고 죄인을 국문하는데도 소루하였으므로 내가 벌써 의아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지금 도리어 상소하여 서찰을 상통한 일이 없다고까지 하니 나에게 눈이 없다고 여기는 셈인가?”라고 말씀하시고는, 정언신이 정여립과 상통한 서찰 10여 장을 국청(鞫聽)에 내리자 대간에서 그제야 정언신의 기망한 죄를 논핵하였다.
이 해 11월 공을 우의정에 제수하고 역옥(逆獄)의 위관(委官)을 담당하게 하였으나 공이 사퇴하기를 원하자 임금이 욕을 보면 신하가 목숨을 버리는 의리와 병을 무릅쓰고 가서 적을 토벌하는 의리를 들어 권유하므로 공이 나아가 사은(謝恩)하였다. 이때 정언신 그리고 그의 형 정언지(鄭彦智)와 이발 그리고 그의 아우 이길(李洁)과 백유양(白惟讓) 등의 이름이 이미 이보다 앞서 적들의 진술에서 나왔다. 상이 친히 문초하다가 진노하자 공이 진언하기를, “조정의 신하가 역적과 서로 친한 것은, 다만 좋아할 줄만 알고 그 나쁜 점을 알지 못한 데 불과합니다. 천하에 어찌 두 사람의 정여립이 있겠습니까? 지금 서찰에 관련된 일로 갑자기 형벌이나 죽임을 가한다면 이는 성세(聖世)의 아름다운 일이 되지 못할까 두렵습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상이 노여움을 다소 풀고 아울러 사형을 면하여 먼 곳에 유배시켰다. 그 뒤에 유생 양형(梁詗)이 소를 올려 당초에 정언신이 고변(告變한 자를 죽이려 했다고 논하자, 상이 더욱 노하여 다시 정언신을 국문하여 그대로 사사賜死할 것을 명하니 공이 또 계청(啓請)하기를, “우리 조정이 2백 년 이래 일찍이 하나의 대신도 죽이지 않아, 그 인후(仁厚)한 풍조가 송나라와 다름없습니다. 마땅히 이를 따르소서.”라고 하였으나 상이 듣지 않았다. 다른 재상들은 다 감히 입을 열지 못하였으나 공만이 다시 계청하여 그의 죽음을 감하여 먼 곳에 귀양 보내게 하였지만 이발, 이길, 백유양 등은 그 이름이 여러 차례 적들의 진술에 나왔으므로 상이 다시 잡아들여 국문하여 모두 죽게 되었다. 이는 상께서 이발 등은 역적의 수령 정여립과 결탁하였고, 백유양은 정여립에게 보낸 서찰 가운데 임금을 저촉한 말이 있다하여 모두 역률(逆律로 단정한 것이다. 공이 다시 의계(議啓)하기를, “이발 등이 역적과 친한 것은 사실이나, 신의 생각으로는 그들이 감히 역적과 공모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라고 하자, 상이 노하여 공에게 독단하는 행위가 있다고 하교하고 드디어 위관에서 체임시켰다. 공은 역적의 변이 일어났을 때부터 연루된 조관(朝官)이 있을까 깊이 걱정하여 우계 성혼에게 편지를 보내 급히 나와서 함께 구제해 주기를 청하였었다.
최영경(崔永慶)이란 자는 맑게 수신한다는 명성이 약간 있었으나, 정여립 등에게 물들어 율곡과 제현(諸賢)들을 훼방하며 공과 박순 상공을 효수해야 한다고까지 말하였다. 이때 역적들이 모두 길삼봉(吉三峯)이란 자가 이번 역모의 주모자라 하였고, 또 길삼봉은 본시 최씨 성으로 진주(晉州)에 산다고 하였다. 이어 최영경이 바로 길삼봉이라는 유언비어가 나돌자 전라 감사 홍여순이 비밀리에 장계(狀啓)를 올려 이를 알리는 한편, 공문을 영남에 발송하니 병사 양사형(梁士瑩)이 이를 먼저 알고 최영경을 체포해 두었었다. 최영경이 적당과 서로 내통한 일이 없다고 진술하다가, 상께서 정여립이 최영경에게 보낸 편지와 비방하는 시(詩)를 내리자 최영경의 말이 궁해졌다. 이에 공이 아뢰기를, “늙은이는 지난 일을 잊을 수도 있습니다. 또 이 시는 갑신년(1584) 쯤에 익명으로 회자되던 것이지 최영경이 지은 것이 아닙니다.”라고 하여 상이 마침내 형(刑)을 정지하도록 명하였고, 우계도 공에게 편지를 보내어 그를 구해 줄 것을 권유하므로 공이 탑전(榻前)에 나아가 전번의 말대로 다시 아뢰어 최영경이 석방되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대간이 최영경의 죄상을 깊이 따져서 다시 옥관(獄官)에게 넘길 것을 주청하므로 공이 다시 차자(箚子)를 준비하였다가 그를 추형(推刑)하라는 명이 내리게 되면 다른 재상과 함께 간청하려 하였는데 그가 그만 병으로 죽고 말았다.
경인년(1590)에 상이 광국평난이등훈(光國平難二等勳)을 책록(策錄)하고 부원군(府院君)에 봉하였다. 공이 예전에 무고된 조선의 국계(國系)에 대해 계속하여 명(明)나라에 주청, 호소하여 이를 깨끗이 고칠 수 있도록 했었기 때문이다. 처음에 이산해(李山海) 등이 공과 함께 우계, 율곡을 추중(推重)하다가 갑신년(1584) 이후로는 전적으로 시론에 아부하므로 공이 더욱 이를 비루하게 여겨 점차 틈이 깊어졌는데, 이때에 와서 이산해가 공에게 호감을 사려 하였으나 공이 응하지 않으므로 크게 부끄러워하였다. 당시 구봉(龜峯) 송익필(宋翼弼)이 ‘여지荔枝’와 ‘연리連理’ 등의 말로 시를 지어 이산해가 총애를 독점함을 기롱하였고, 또 중봉 조헌과 유생 정암수(丁岩壽), 간관 홍성민, 황신(黃愼) 등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논척(論斥)하였는데, 송익필과 정암수는 모두 하옥되었고 홍성민과 황신은 모두 삭출되었다. 또 엄한 비답을 내리셔서, “조헌이 다시 마천령(磨天嶺)을 넘고 싶어서 이러는가?”라고 말씀하셨다. 이산해가 궁중을 등에 업고 바깥을 끌어들이니 들어오지 않는 말이 없어 여러 논자가 모두 공(公)으로 여기게 하였다. 그러니 이산해를 언급하는 경우는 적어 상께서 곧 공을 의심하였고, 마침내 “백 가지 계책으로 경(卿)을 도모하고 있다.”는 말씀까지 하게 되었다.
하루는 공이 유성룡(柳成龍) 상공(相公) 및 이산해와 함께 세자 책립에 대해 건의하기로 약속하였는데, 이산해가 두 번이나 병을 칭탁하며 나오지 않고 인빈(仁嬪)의 측근을 충동하기를, “정철이 앞장서 세자 책립을 청할 것이니 세자를 세운 뒤에는 모 왕자의 모자(母子가 불리하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 당시 신성군(信城君)에게 주상의 뜻이 있었다. 공이 들어가 세자 책립을 청하였으나 상이 대답하지 않았다. 이에 모든 재상이 두려워서 입을 여는 이가 없었는데, 다만 이성중(李誠中)과 이해수(李海壽)가 공의 뒤를 이어 진언할 뿐이었다. 상은 특명을 내려 이성중을 충청 감사로, 이해수를 여주 목사로 내보냈고 공을 체임시켰다. 이때부터 이홍로(李弘老) 등이 안덕인(安德仁) 등을 사주하여 소를 올려 공이 나라를 그르쳤다고 지척하였다. 상이 그들을 불러 “나라를 그르친 일이 무엇이냐”고 묻자, 안덕인은 주색(酒色) 때문이라고 대답하니 상이 “주색쯤이야 어찌 나라를 그르칠 수 있겠느냐?”라고 말했다. 이는 이홍로 등이 상이 이처럼 직접 불러서 물어보리라고는 미처 생각지 못하고 안덕인에게 대답할 말을 미리 가르쳐 주지 못한 이유로 말이 궁하여 그 대답이 그러하였던 것이다.
신묘년(1591)에 사헌부에서 유공신(柳拱辰)과 이춘영(李春英)이 재상에게 아부한다고 논핵하였다. 상이 “그 재상이란 누구를 지적한 것이냐”고 묻자 드디어 공을 들어 대답하고 나서 공이 당을 만들어 장차 사화를 일으키려 한다고 탄핵하니, 상이 공의 죄상을 열서하여 중외에 방시(榜示)하게 하였다. 홍여순 등이 다시 공의 죄는 중한데 벌이 가볍다고 논하자 상이 이르기를, “정철이 정암수 등을 사주하여 당대의 이름 있는 재상을 역적의 당으로 몰아넣으려 한다.”라고 하니 양사(兩司)에서 이를 기회로 하여 다시 공을 흉패 부도(凶悖不道)하다고 논하고 귀양 보내기를 청하였다. 이리하여 처음에는 공을 명천(明川)으로 정배시켰다가 다시 진주로 옮기라 하자 홍여순 등이 또 원악지(遠惡地)에 안치시키기를 청하여 다시 강계江界로 바꾸게 되었다. 마침 공이 병이 나서 출발할 수 없게 되자 상은 압송관(押送官)에게 장형(杖刑)을 가하고 공을 위리안치(圍籬安置)시키도록 하였다. 이에 홍성민, 이해수, 윤두수, 윤근수, 이산보李山甫, 박점, 유공신, 백유함(白惟咸), 장운익(張雲翼), 이춘영, 황정욱(黃廷彧), 황혁(黃赫), 김권(金權), 황신, 유근(柳根), 이흡(李洽), 임현(任鉉), 구면(具宀+勉) 등도 모두 연좌로 유배되었다. 이성중은 세자 책립을 공과 함께 건의하였고 우성전(禹性傳)은 시론에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평소 공을 좋아하지 않았으나 함께 죄를 얻어 유배되었다. 처음에 최영경이 체포되게 된 것은 사실 홍여순의 장계로 말미암은 것이므로 그때 조정에서 홍여순으로 하여금 그 사실 여부를 좀 더 확실히 파악하여 다시 아뢰도록 하였다. 그러자 홍여순은 사인(士人) 양천경(梁千頃), 강해(姜海) 등을 잡아 계(啓)를 올렸다. 양천경 등은 상소하여 그 유언비어는 자기들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고 해명하였으나 최영경이 이미 죽어 근거를 다시 추구할 수 없게 되었었다. 그런데 이제 와서 홍여순이 말하기를, “최영경을 길삼봉이라고 한 데는 반드시 사주한 자가 있을 것입니다.”라며 양천경 등을 엄하게 국문하였다. 양천경 등은 당시에 말을 전한 임예신(任禮臣) 등 10여 명을 끌어들여 증거로 대었으나 더 이상 캐묻지 않고 혹독한 형만을 계속하였다. 양천경의 인척인 기효증(奇孝曾)이 김성일의 말대로 양천경에게 ‘만약 정철만 끌어내면 살아날 수 있을 것’이라고 꾀니 양천경과 강해가 공을 무고하여 죽음을 면하려 하였으나 끝내 다 죽고 말았다. 홍여순 등이 양천경의 무고하는 자백을 받고 더욱 기뻐 서로 경하하며 장차 공에게 사형을 가하려 하였는데, 이덕형(李德馨)이 “정철의 죄상이 나타나지 않았으니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하여, 홍여순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강해는 죽음에 임하여 소를 남겨 속임을 당해 무고로 자백한 것은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그리 한 것이었다고 밝혔으나 소가 상에게 들어가지 못하였다.
임진년(1592) 4월에 왜구가 이르자 대가(大駕)가 서쪽으로 피난하여 개성에 이르렀다. 그러자 대간은 이산해가 궁중과 결탁하여 조정을 흐리고 어지럽혔다고 논핵하며 그를 파면시켰다. 상이 개성 남문에 거둥하여 군민을 위안하자 군민이 모두 공의 석방을 청하였다. 상이 “내가 경의 충효대절(忠孝大節)을 아는 바이니 어서 행재소(行在所)로 오도록 하라.”라는 교서를 내려 공을 부르니 공이 통곡하며 평양으로 달려가 상을 뵈었다. 대가가 박천(博川)에 도착하였을 때 평양이 함락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세자에게 분조(分朝)를 명하자 다른 재상은 거의 세자를 따랐으나 공만은 대가를 따라 의주(義州)에 이르렀다. 이윽고 공이 삼도 체찰사(三道體察使)로 임명받아 남쪽으로 내려가다가 강화江華에 머물러 왜적을 남북으로 견제하였다. 마침 우계가 검찰사(檢察使로 개성에 있으면서 공과 함께 여러 군사를 규합하여 서울에 있는 적을 습격하려 하였으나 뜻대로 되지 않으므로, 공이 이미 남으로 내려가 유민들을 무마하여 나라를 수복하는 근본으로 삼았다. 또 상소하여 “대가가 멀리 서쪽에 계시나 호남 일대가 나라를 위하여 굳게 지키고 있으니 이는 아마 하늘의 뜻인가 합니다. 바라건대 대가는 정주定州에 머물러 있으면서 명나라 군사를 기다리소서. 동궁(東宮)도 호남에 있으면서 형세를 보아 진퇴를 결정하실 계획이니, 만약 명나라 군사가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대가도 바다를 이용하여 남으로 내려오시어 충청, 전라도 백성들의 바라는 마음에 보답하소서. 배를 이용하는 것이 비록 위태로우나 강토를 버리고 요동(遼東)으로 건너가는 것보다야 낫지 않겠습니까?”라고 말했다. 이때 아군 중에 도중에 도망치는 자가 많았는데, 그 과실이 체찰사에게 있다고 말한 자가 있어 상의 노여움이 대단하였으므로 공을 참소(讒訴)하는 자가 또 이를 기회로 이용하였다. 마침 대간이 다시 이산해의 죄를 논핵하면서 이산해가 예전에 ‘궁중을 등에 업고 바깥을 끌어들였다’라는 말까지 하자 상이 마지못하여 그대로 따르기는 하였으나, 이 의논이 모두 공의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 의심하였다. 그러다 이해수가 홍여순, 이홍로 등의 유배를 청하자 상은 “나는 그들의 죄를 알지 못하는 바이다. 다만 그들은 정철을 간사하다고 지탄한 데 불과하다.”라고 하교하였다. 공은 이처럼 혼란한 시기에 체찰사 임무를 맡았다가 참소와 이간(離間)이 아울러 이르므로 그만 황공하여 북쪽으로 돌아갔다.
계사년(1593)에 표문(表文)을 받들어 명나라에 들어갔다. 이에 앞서 이릉(二陵)의 변이 있었으므로 공이 길을 떠나면서 차자(箚子)를 올려, 거적자리에서 잠자고 창을 베게[枕戈]하면서 복수에 전념하는 의(義)를 들어 말하였고, 또 민병(民兵)을 징발할 때 애통해하는 뜻으로 널리 효유(曉諭)하는 한편, 양곡이 약간 남아 있는 곳을 조사하고 부민(富民)들에게 곡식을 내도록 권유하여 굶주린 백성을 구호하기를 청하였다. 이때 명나라에서 군사를 철수하려 하므로 공이 중도에서 다시 글을 올려, 급히 명나라에 사신을 보내어 반사(班師)의 명을 거두도록 해야 한다 하였고, 또 진주의 수비가 고단하여 걱정이 된다고 하였는데, 이윽고 공의 말대로 진주가 함락되었다. 이해 11월에 명나라에서 돌아와 복명(復命하였는데 어떤 이가 “공이 명나라에 있으면서 왜적이 이미 물러갔다고 말하여 사기를 그르쳤다”고 하여, 공이 그만 물러났다가 다음달 18일에 강화 우거(寓居)에서 58세를 일기로 별세하였다.
이듬해에 권유(權愉란 자가 옛 감정을 품고 상소하여, 공이 최영경을 무고하여 죽였다 하였고 김우옹 등이 뒤를 이어 공의 관작을 추삭(追削)시켰다. 그 뒤에 정인홍이 또 그 일당 박성(朴惺), 문경호(文景虎) 등을 사주하여 앞뒤로 상소를 올리게 하여, 날조한 자는 정철, 교사한 자는 성혼이라고 하였는데, 정인홍이 처의 남동생 양홍주(梁弘澍)와 서로 원수였으므로 결국 우계를 깊이 미워하였고 또 공까지 기어이 연루시키려 한 것이다. 이에 적신(賊臣) 기자헌(奇自獻) 등이 서로 호응하고 삼사가 함께 발의하므로 상도 마침내 공을 간흉(奸凶)으로, 우계를 간당(奸黨)으로 지척하여 우계의 관작까지 삭탈하고 말았다.
정인홍이 대사헌에 임명되었을 때 공을 다시 추형(追刑)하자는 의논이 일어나자 공의 여러 아들이 공의 묘를 에워싸고 수호하면서 명을 기다렸는데, 마침 정인홍이 체임되어 중지되었다. 이후로 정인홍이 이이첨(李爾瞻), 기자헌 등과 함께 흉행(凶行)을 자행한 지 수십 년 동안에 세태의 변화가 극도에 이르렀다가 계해년(1623) 반정(反正) 때 정인홍 등은 모두 큰 벌을 받았다. 이어 문원공 김장생 선생이 부름을 받아 입대(入對)하여 공의 억울한 실정을 진언하였고, 공의 아들 종명(宗溟)도 상소하자 상이 그 소를 대신들에게 내렸다. 영의정 이원익(李元翼), 좌의정 윤방(尹昉), 우의정 신흠(申欽) 등이 모두 공의 억울함을 신설(伸雪하고 관작을 회복시키기를 청하자 상이 그대로 따랐다.
세상에는 혹 공이 역옥(逆獄)을 잘 다스리지 못하여 큰 화를 입은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는 그 전말을 잘 궁구하지 못하여 그 실정을 알지 못한 것이다. 공은 오직 강직한 마음으로 악을 미워하다가 시배들에게 감정을 사 왔는데, 계미년(1583)에 간사한 무리가 어진 이를 무고하는 것을 목격한 뒤에 그들의 축출을 찬동, 결정하니 사악한 당인들이 더욱 이를 갈았고, 이윽고 그만 이름이 금고(禁錮)에 오르는 화를 당하게 된 것이다. 또한 정여립의 역적모의가 탄로된 뒤에 공이 변을 듣고 즉시 입궐하여 수습에 나선 것은 신하된 자로서의 떳떳한 절의이다. 그들이 평소 역적의 괴수 정여립을 숭배하여 여러 차례 그를 구출하는 말을 한 것과 서로 서찰을 내통한 사실이 드러나 말이 궁하고, 정상이 낭패한 것과 부도(不道)한 문자를 상이 보게 되기까지에 이른 모든 것이 그들 스스로 초래한 화(禍)이며, 그들의 옥사는 상의 직단에서 나온 것이다. 과연 공에게 무슨 관계가 있단 말인가? 공은 다방면으로 그들을 구출하려다가 상으로부터 독단하려는 행위가 있다는 견책까지 받게 되었는데 도리어 자기들을 무함했다 하고, 이발 모자(母子)의 죽음은 다른 재상인 유성룡에게서 나온 것인데 도리어 공에게 돌렸으니, 이로 미루어서 모든 망극한 무함을 짐작할 수 있다. 그들은 사형수 박응서(朴應犀) 등을 꾀어 국구(國舅) 김제남(金悌男) 등을 무고하게 하였고, 또 이를 이용하여 공을 몰아넣으려는 계기로 삼아서 원숭이를 나무에 오르도록 하는 꾀를 부리다가 그 화가 드디어 성모(聖母) 인목대비仁(穆大妃)에게까지 미쳤으니, 그 결과가 참으로 참혹하였다. 그러므로 신묘년(1591) 이후 엄한 상의 몇몇 분부는, 이전의 공을 칭찬하던 하교와 비교하면 매우 상반된다. 사랑하고 미워함이 극도로 변하면 충신(忠信)도 죄를 얻는다는 말이 허언(虛言)이 아님을 여기서 알 수 있다. 이때부터 공에게 잘못이 없음을 잘 알고 또 평소 공을 숭배하던 자까지도 도리어 공의 잘잘못을 말하면서 세상을 따라 호감을 사려 하였으니, 이 밖에 무엇을 더 말하겠는가? 다행히 성주[仁祖]께서 새로 왕위에 올라 공에 대한 공론이 1백 년도 못 되어 확정되었으니, 마치 죽순이 돌에 눌려도 끝내 돌을 밀고 나오는 것과 같아 도저히 막을 수 없는 것과 같은 하늘의 이치이다. 비록 삿된 의론의 실마리가 이때까지도 다 없어지지 못하였으나 천리는 지극히 공평하고 인심은 끝내 속일 수 없으므로, 백세 이후에 사랑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모두 식으면 시비의 진실이 저절로 더욱 밝아질 것이니 무엇을 다시 걱정하고 슬퍼할 나위가 있겠는가?
공은 천성이 높고 고결하고 탁 트였으며 부모를 지극한 효도로 섬기고 형제를 화평한 기색으로 대하였으며, 전후 상사(喪事)에 정과 예를 다하고 매일 아침저녁 곡하며 우니 이웃이 감동하여 차마 밥을 먹지 못하는 자까지 있었다. 제수(祭需)는 으레 손수 마련하고 상제喪制의 절차에 있어서는 제현(諸賢)들과 편지를 교환하며 논변하여 사소한 것에도 소루하게 다루지 않았으므로, 대상(大祥) 이후의 복색(服色)이 공으로 말미암아 복고(復古)되어 저속한 오류가 모두 씻은 듯 사라졌다. 날마다 새벽에 일어나 가묘를 참배하고 출입할 적에는 반드시 고하였으며 묘소에 가서는 언제나 곡배哭拜하였다.
글을 읽으면 불과 세 번 만에 곧 외었고, 『근사록(近思錄)』 등 주자(朱子)의 책을 더욱 주력하여 읽었다. 고난을 만나 떠도는 중이더라도 책 읽고 외우는 것을 그만두지 않았다. 강계 적소(謫所)에 있을 때에는 『대학(大學)』 한 책을 손에서 떼지 않고 소주(小註)까지 아울러 외었으며, 적소를 둘러싼 나무를 하얗게 깎아 『대학』의 글을 써놓고 아침저녁으로 보았으니 그 뜻을 가다듬는 데 게을리 하지 않음이 이와 같았다. 시문은 빼어나며 상쾌하고 활달하여 통상적인 생각을 벗어난 지취가 있었으며 필법 또한 힘차고 빼어났다.
공은 흉금(胸襟)이 명랑, 통활하여 막힘이 없었으므로 생각하는 것을 꼭 말로 표현하였으며 사람의 과실을 보면 아무리 친한 벗이나 권력 있는 자라도 절대 용서하지 않다가 마침내 화가 산같이 쌓였으나 강직한 기개는 늙을수록 더하였다. 또한 사양하고 받아들이는 데 대해 매우 엄격하여 일찍이 자제를 경계한 친서(親書)에, “하찮은 편화(鞭靴)를 사절하지 못하면 마침내 좋은 구마(裘馬)까지 받게 된다.”라고 하였다. 공사(公事)에 임하면 그 풍채가 늠름하여 사람이 감히 사사(私事)로써 간청하지 못하였다. 공의 맏누이는 인종의 귀인이었다. 이로 말미암아 공이 어려서 동궁에 출입한 적이 있었는데, 명종이 대군으로 있을 때부터 함께 노닐며 거처하여 정의가 매우 두터웠다. 공이 과거에 급제하였을 적에는 명종이 주찬(酒饌)을 내려 잔치를 도와주었다. 대관(臺官)이 되었을 때 종실(宗室) 경양군(景陽君)이 죄로 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명종이 사사로이 부탁하기를, “나의 형이 죽게 되었으니, 바라건대 너그러이 처리해 달라.”라고 하였으나 공은 끝내 그 뜻을 봉행하지 않았다. 을해년(1575)에 벼슬을 버리고 남쪽으로 내려가려고 할 때 상이 사사로이 공에게 이르기를, “경은 시골로 내려가지 말라. 내가 장차 크게 등용하겠다.”라고 하였으나 끝내 머물러 있지 않았다.
대사헌이 되었을 적에는 시중(市中) 사람들이 모두 말하기를, “이이, 정철 두 대부가 사헌부에 들어오면서부터 각 관청에서 함부로 세금을 거두는 일이 없어졌다.”라고 하였다. 그 뒤 대가(大駕)를 따라 정주(定州)에 이르렀을 때 좌중의 재신 중에 왕실과 혼인한 이가 있어 내전(內殿)에서 주찬을 보내왔는데 그 재신이 그 주찬을 공에게 사양하였으나, 공은 “이 음식은 외신(外臣)이 먹을 것이 아니다.”라고 하며 곧 일어나 회피하니 아무리 평소에 공을 원수로 보던 자들도 어려운 일이라며 탄복하였다. 고봉 기대승이 우연히 경치가 빼어난 곳을 지나게 된 적이 있었는데, 어떤 이가 “세상 사람들 중에서 이 경물과 비길 만한 인물이 있느냐?”고 묻자, “오직 정철이 있을 뿐”이라고 대답했다. 중봉 조헌은 “공은 얼음처럼 맑고 옥처럼 깨끗하여 한 마음으로 나랏일에 봉사하는 이”라고 하였고, 율곡과 우계는 종시 벗으로 좋아하면서 그 심사를 숨김없이 서로 통하였으니, 고인(古人)의 이른바 ‘우뚝 서 홀로 가며, 부드럽다고 삼키지 않고 억세다고 내뱉지 않는다’는 말과 ‘불인(不仁)한 자를 미워하여 그 불인이 자신에게 미치지 않도록 한다’는 말은 바로 공을 이름이다.
부인 문화 유씨는 고려 태사(太師) 차달(車達)의 후예요, 학생 강항(强項의 딸로서 4남 3녀를 두었는데, 장남 기명(起溟)은 진사로 문행(文行이 있었고, 차남 종명(宗溟)은 장원으로 급제, 만년에 태평성대를 만나 현직(顯職)을 역임하였고, 3남 진명(振溟)은 진사였고, 막내 홍명(弘溟)은 대사헌으로 문단의 맹주인 대제학을 겸했으며, 장녀는 이기직(李基稷)에게, 차녀는 최오(崔澳)에게, 3녀는 목사 임회(林檜)에게 출가하였다. 기명은 1남 운(沄)을 두었는데 현감이었다. 종명은 5남을 두었는데, 장남 직(溭)은 생원으로 아름다운 자질이 있었고, 차남 수(洙)는 현감으로 호란(胡亂) 때 적을 만나 굽히지 않다 죽었고, 3남 연(沇은 문과에 급제하여 지평이 되었고, 4남 양(瀁)은 강정(剛正)한 성행(性行)으로 뽑혀 장령이 되었고, 막내는 (㵢)이다. 진명은 1남 한(漢을 두었고, 홍명은 적자가 없고 측실에서 낳은 리(涖)가 있다. 외손, 증손과 현손이 모두 수십 명이 된다.
문원공 김장생은 공의 사실을 기록하며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공을 좋아한 이는 퇴계 이황, 율곡 이이, 우계 성혼, 하서 김인후, 사암(思菴) 박순, 고봉 기대승, 중봉 조현 등 제현(諸賢)이요, 공을 미워한 자는 이산해, 이홍로, 정인홍, 정여립, 기자헌, 이이첨 등이었으니 공을 좋아하고 미워한 바를 보면 공의 현부(賢否)를 알 수 있다.” 문경공 김집도 공의 행장行狀에서 논하기를, “공의 한 몸이 한 번 영화롭고 한 번 욕되고 한 번 화禍되고 한 번 복(福됨에 따라 현사(賢邪)의 진퇴(進退)와 음양의 소장(消長)과 세도(世道)의 승강(升降)이 달려 있었다.”라고 하였다. 아, 소자(小子)가 어찌 감히 한마디의 말인들 이에 부연할 수 있겠는가? 다만 두 선생께서 논한 것을 그대로 서술할 뿐이다. 다음과 같이 명(銘)을 쓴다.
송강(松江 옹(翁)께선 공경하고 삼가며 우리 선조대왕을 도왔네.
아, 위대한 우리 선조 대왕이시여. 하늘처럼 크고 해처럼 밝으셨으니,
처음 정사에 임하였을 무렵에는 모두가 맑고 밝았건만
저 불량한 무리가 남곤(南袞), 심정(沈貞)의 일을 되풀이하려 했네.
공께서 그 기미를 밝게 알아차리고 그 남은 독소를 없애 버리셨으니,
많은 바른 이들은 마음이 편했고 뭇 간당들은 눈을 흘겼네.
그러나 원풍(元豐)의 정치가 타락하여 천락(川洛)이 붕당으로 나눠지니,
서로 잘잘못 있었건만 공 혼자 미움을 받았네.
이에 공은 남쪽으로 귀향했으나 시국을 잊어버린 건 아니었네.
마음은 호수처럼 맑고 기절(氣節)은 대나무처럼 푸르렀지.
임금이 동쪽 백성 가엾이 여겨 그곳 관찰사 맡기므로
가진 포부 다 발휘하여 가엾고 외로운 백성 살렸네.
동쪽에서 임무를 완수하자 다시 남과 북으로 옮겼지.
임금이 그 충성을 믿어 은총이 날로 융숭(隆崇)하여
예조 참판이 되었다가 곧 예조 판서로 승진했네.
계미년에 율곡이 고난 겪을 때 임금이 하문하기를,
선과 악이 누구냐고 하자 온 조정 머뭇거리며 입 다물었으나
공은 임금 앞에 나아가 마치 가을 하늘 한 마리 독수리와 같이 말했네.
“임금의 도는 선악을 구별하는 데 있으므로
사흉(四凶)을 베고 팔원(八元)을 등용하여 순(舜)께서 성인(聖人)이 되셨으며,
악을 물리치는 데 멀리 못할까 함은 『대학』에서 경고한 바입니다.“라고 하자
임금이 “그렇다. 그대의 말이 옳다.”라고 하며
간신을 몰아내고 어진 이를 위로하였네.
그러나 끊임없는 뭇 참소에 임금의 마음 금방 달라져
아침에 신임하다가 저녁에 추락시키니
이응(李膺)은 동한(東漢) 때 부당(部黨)을 맺어
세상에 의심을 불러일으키며 어지럽힌다는 무고를 받았고
유안세(劉安世)는 원우(元祐) 때 간당(奸黨)이라 모함 받았으나 단호하게 처신했네.
역적이 화를 빚어 대궐을 경동(驚動)시키므로
공을 우의정에 올리고 위관(委官)을 맡기니 어찌 마음 다하지 않을 손가.
많은 원망 고슴도치 털처럼 일어나 공더러 죽였다 했지만 실은 공이 살려낸 것이네.
공이 애써 내놓은 것도 도리어 공더러 가뒀다고 했네.
게다가 저 음험한 무리가 궐내의 응원을 등에 업으니,
엉뚱한 참소 무리한 박해가 잠깐 사이에 형성되어
공은 머나먼 변방으로 귀양 가 위리안치되었다가
갑자기 왜구가 침입하자 비로소 적소(謫所)에서 풀려났네.
일이란 원래 성공하기 어려운데 하물며 방해하는 자 있음이랴.
체찰사로 남쪽으로 나갔을 때 비방하는 글 상자에 그득하므로
창황히 북으로 돌아가 물러나기를 원했으니
원수의 오랑캐 없애지 못하고 곧은 신하 먼저 시들었네.
공은 모든 은원(恩怨) 잊었건만 간당의 성냄 더욱 심하여
시신(屍身)을 욕보이고 관작도 삭탈했네.
공을 적극 공격한 자 영달하고 그렇지 않은 이 욕을 받다가,
인조대왕 새로 나오셔서 모든 흉악한 무리 없애
어두운 것 밝히고 굽은 것 폈으니 이에 공의 억울함 환히 드러났네.
처음부터 끝까지 영욕(榮辱) 몇 번이나 겪었던가.
공이 득의하였을 땐 세도(世道)가 밝아지고
공이 실의하였을 때는 국운이 쇠퇴하였으니
이런 뒤에야 뭇 소인 알 수 있었네.
누가 공에 대해 평가하는가.
문원공의 분명한 말 여기 있으니
광간(狂簡)한 이 제자는 감히 이같이 서술하노라.
숭정 기원후 갑자년(1684은 공이 별세한 지 92년이고 숙종이 즉위한 지 10년이다. 홍문관에서 처음 공의 시호를 ‘문개(文介)’로 상신하였는데 문곡(文谷) 상공(相公) 김수항(金壽恒)이 임금 앞에서 논박, 수정하여 ‘문청(文淸’)으로 고쳐 추증하므로 비로소 공론에 부합되었다.
무진년(1688) 가을에 추가로 기록한다.
위의 묘지문은 우재(尤齋) 송시열(宋時烈) 선생이 지은 것인데, 진선(進善) 양(瀁) 할아버지께서 간성군수로 있을 때 지판(誌版)을 구워 만들어 두었다. 그런데 아직 무덤에 넣기 전에 관리하던 자가 잘 지키지 못하여 10여 판이 깨져 쓸 수 없게 되어 항상 한스럽게 여기고 있었다. 내가 영동현감을 지내고 있을 때 다시 만들고자 하였으나, 보충하여 구운 판이 기존의 판형과 어긋나 가지런하지 못해 한탄스러웠다. 또한 숙종 갑자년(1684)에 시호를 내리신 것은 원래 묘지에 기록되지 못한 채였다. 이 때문에 우재 선생께서 무진년(1688)에 추가 기록을 지으셨으니, 이 사실 또한 끝에 기록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모두 한꺼번에 다시 구워 갖추어 무덤에 매장하니, 모두 23판이다.
병술년(1706) 4대손 통훈대부 행영동현감 진(津)이 삼가 기록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