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제국 전답 관계

국립중앙박물관

원본 해상도 800 * 417


  • 명칭대한제국 전답 관계
  • 다른명칭大韓帝國田畓契, 대한제국 전답계
  • 국적/시대한국 - 대한제국
  • 분류사회생활 - 사회제도 - 문서 - 사문서
  • 재질
  • 소장품번호 신수 806

제 1유형 : 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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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소장품설명 1903년(광무 7) 11월 충청남도 지계감리(地契監理)에서 발행한 네 건의 토지 관련 문서 중 하나이다. 대한제국은 1901년(광무 5) 토지 관련 문서의 업무를 담당하던 지계아문(地契衙門)을 설치하고 각도에 지계감리를 두었다. 지계는 이곳에서 발급한 새로운 형태의 토지 문서로, 정식 명칭은 대한제국전답관계(大韓帝國田畓官契)라 하였다. 지계의 앞면 문서 윗부분에는 중앙 태극 무늬 좌우에 ″大韓帝國(대한제국, 右) 田畓官契(전답관계, 左)″가 인쇄되어 있다. 문서 끝부분에는 ″지계아문총재(地契衙門總裁)″가 인쇄되어 있으며, 직인이 찍혀 있다. 그 밑에 지계감리의 명칭과 직인이 빨간 인주로 찍혀 있다. 전답의 소재지[충청남도 직산군 이서면 소재 천자 제7 17(忠淸南道 稷山郡 二西面 所在 賤字 第7 17)], 토지의 면적[17두락, 5등결 35부 7속(17斗落, 5等結 35負 7束)], 때[광무7년 11월 18일(光武7年11月18日)], 주인의 이름[주인: 이태경(時主: 李泰京)] 등이 적혀 있으며 뒷면에는 지계를 발급할 때 유의해야 할 여덟 가지 지계규칙(地契規則)이 비교적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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